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 보험 금액을 공제하는데, 이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거둬가 놓고는 나라에 납부를 하지 않는 회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되었다는 사실을 직장인들은 우편으로 받게 되고, 기여금 개별납부를 신청하기에 이르는데요. 썩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근로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미납한 국민연금 확실히 받는 방법

1.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한다.

2.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숙지한다.

3. 필요한 준비물과 약간의 지식이 필요하다.

4.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기여금 개별납부란

근로자들은 사업장가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데, 회사에서는 미리 공제해놓고 보험료를 나라에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후에 근로자는 등기우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개인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해서 납부 기간의 절반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바로 기여금 개별납부입니다. 

  • 퇴사 여부를 떠나서 개인부담금만 별도로 내면 됩니다.
  • 공단에서 회사에 엄청난 압박을 줄 것입니다.

 

신청 방법

1. 필요한 준비물을 챙긴다

2.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한다

3. 담당자에게 안내받고 신청한다

4. 담당자로부터 청구서를 받는다

5. 은행가서 기여금 납부한다

 

기여금 개별납부제도에 대해서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인터넷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단에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편이나 FAX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부방법 또한 모바일 친화적이지 않아서 지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필요한 준비물

1. 기여금 개별납부신청서

2.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개인 신분증

 

인정받는 가입기간

미납기간의 절반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기여금 개별납부제도입니다. 

정리하면, 회사에서 미납된 금액을 납부만 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절반 손해보고 나머지는 문제없이 넘어갑니다. 개인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혜택

1. 회사 입장 = 회사부담금 + 개인부담금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

2. 개인 입장 = 내 개인부담금을 회사에 맡겨놨는데, 별도로 공단에 또 내야 하는 상태

 

그래서 회사에서 납부를 하게 되면, 근로자가 별도로 낸 개인부담금 + 이자까지 쳐서 환급받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조금이라도 인정받으려고 피 같은 나의 돈을 나라에 빌려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자가 붙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개인부담금에 붙는 이자를 받는 것만이 조금의 위안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법안 발의

사업장의 보험료 미납 비율

10명 미만 사업장의 약 90% 정도가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은 회사를 믿고 매월 따박따박 소득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했는데(물론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으로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 지난 10년간 보험료 미납금액은 1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기여금을 낸 금액이 13억 정도였으니, 근로자 대부분이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해서 가입기간 손실을 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연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가입기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영세한 기업에 취업한 것조차도 근로자의 탓입니까. 영세한 기업에서 보험료를 미납한다면 경영이 매우 어렵거나 부도를 당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둘째 치고,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들은 보험료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한 격차가 향후 노후에도 커다란 격차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납기간 절반만 인정하던 것을 전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
  • 납부 기한이 10년인 것을 제한 두지 않는 것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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