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3가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에서 알아서 판단한 다음 알려주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알아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신청기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시기에 맞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본 내용은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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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개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청 기간이 복잡하기로 유명합니다. 신청 기간에 따라 반기 신청, 정기신청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원래는 정기신청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려금 지급이 급한 분들이 있는데도 제도 특성상 너무 늦게 지급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반기 신청을 추가 신설했습니다.
1. 정기신청이란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기간을 두는 정상적인 신청 절차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 한 해 소득에 대해서 올해 5월 세금신고와 정산을 할 때 같이 진행을 합니다. 개인의 한 해 소득은 일단 1년을 마무리 지어야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1월 1일이 되어서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국가에 세금도 내고 정산까지 완료되어야 나라에서 개인의 한 해 소득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줍니다.
2. 반기 신청이란
반기 신청은 신청 시간 순서대로 상반기 하반기 두 기간으로 구분이 되는데, 모두 정기신 청보다 더 빨리 신청하고 지급을 받는 절차입니다. 반기 신청에 대해서 항상 받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22년 한 해가 전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한 해 소득을 어떻게 판단하냐는 것이죠. 특히 상반기는 22년 9월에 신청을 하는데, 아직 22년 한 해 소득을 모르기 때문에 21년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판단합니다.
3. 반기 정기 중복 여부
반기와 정기를 중복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총지급액은 정해져 있는데, 반기 신청을 통해서 일부씩 나눠서 제공할 뿐이기 때문에 중복 개념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받을 지급액이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정기 신청하신 분들은 늦더라도 200만 원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고, 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100만 원씩 두 번 받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차이점 3가지
1.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자격 조건에서 큰 차이점은 종교인이나 사업자는 반기 신청을 못하고 무조건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소득이 일정해서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반기 신청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이나 사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전화 등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모두 동일한데,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한 번만 신청하면 나중에 별도로 하반기나 정기신청을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2. 신청 기간과 지급일이 다르다
신청 기간의 경우 반기 정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지급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2년 상반기분) 2022 12월 중
- (22년 하반기분) 2023년 6월 중
- (22년 정기분) 2023년 9월 중
지급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지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근로장려금 제도가 진행되면서 신청 후 3~4개월 뒤에는 무조건 지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더 빨리 지급될 때도 있었습니다.
3. 지급액이 다르지만 최종적으로 정산기간에 수렴한다
정기신청의 경우 본인이 받을 100% 지급액을 그대로 받지만 반기 신청은 나눠서 지급합니다. 상반기에는 총지급액의 35%를, 하반기에는 나머지 65%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제공되는 금액 자체는 조건 판단 기준을 과거 정보를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정확한 정보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최종 정산을 하게 됩니다. 추가 지급을 할지 환수를 할지 결정 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려금 수급자분들은 돈을 받는 것 외에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잇돌 대출과 같은 중금리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거나 주거 관련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것이죠. 관련 내용을 추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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