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나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지급액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려금 신청 후 알아야 할 내용은 내가 대상자인지, 지급액과 지급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더 이상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추가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본 포스팅은 대상자, 지급액, 지급일 순으로 확인 조회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4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대상자 조회

먼저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 국세청 내부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 기간이 짧게는 한 달 많게는 3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담당기관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대상자인지 궁금할 때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전이라면 자격조건을 확인하거나 안내문을 받는 것으로 대상자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종류가 복잡하지 않고, 자격기준에 애매하게 걸쳐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100% 대상자라고 확신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고 2억 원 미만의 부동산만 있다면 판단하기 정말 쉽습니다.

  • 안내문을 받았다면 거의 대상자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신청 후라면 ASR전화 혹은 홈택스 접속을 통해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 후 한 달 뒤에 확인이 가능한데, 일정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ASR 전화는 1544-9944로 전화를 해서 1번 근로장려금을 누르면 대상자로 결정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확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정기 신청 대상자 조회

 

 

2. 지급액, 지급일 조회

대상자를 조회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신청 후 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곧 지급액과 지급일도 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에서 일을 따로따로 하지는 않으니까요.

 

지급액과 지급일은 국세청 내부 심사가 3개월 정도 진행되고, 심사가 끝난 시점부터 30일 이내로 환급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이라면 5월 1일에 신청해서 9월 중순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결정이 확실시되는 동안에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다음 경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 진행상황 조회

 

 

 

지급액과 지급일이 확정되면 결정되었다는 “결정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신청금액과 환급금액이 동일하다면 “결정통지서”를 생략하고 곧바로 “환급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기존 주소의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변경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 정보는 아래 경로를 참고하세요.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 접수창구 조회

 

위처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직접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를 하면 관련 대상자, 지급액, 지급일에 대한 정보를 상담원에게 물어볼 수 있고, 답변받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담당기관의 연락처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급대상자임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면 지급액 정도는 굳이 조회하지 않더라도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 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아래 이미지처럼 자동으로 지급액 결괏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의 경우 홑벌이 가구로 근로소득이 1,800만 원이라서 근로장려금은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결과
근로장려금 지급액 결과

 

3.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재산이 2억 원 미만으로 지급조건에 충족하지만 1.4억 원 이상이라면 장려금의 절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까지 기간을 맞추지 못해서 6월부터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10% 감액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을 합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차감한 금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더불어 대상자 여부, 지급일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신청 후 3개월 내로 심사를 통해 모든 결과가 나옵니다. 이후 한 달 이내로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게 되고, 지급액이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으로 가서 현금으로 수령받으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이제는 저소득층을 위한 또 다른 지원금을 확인해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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