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신청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 다른 성격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정기신청이라고 해서 종소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에 따라서 지급 시기가 다르고 정산 방식도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급 일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지급 일정

    2024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지급되며, 지급액은 예상 연간 산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상반기 소득분 지급 일정

    • 신청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시기: 2024년 12월 말
    • 지급액: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하반기 소득분 및 정산 지급 일정

    • 신청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시기: 2025년 6월 말
    • 지급액: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

     

    정기신청 지급일정

    9월 말까지 지급. 근로소득 외 추가적인 소득(예: 사업소득,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부터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이래저래 신청 기한을 놓친 분들은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각개전투 스타일이라서 개인이 신청한 날짜로부터 지급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지급일이 다르다.

     

    2.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시 유의사항

    재산 기준에 따른 감액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다.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
    • 재산이 2.4억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적용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액의 95%만 지급된다. 즉, 5%가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일부 차감

    만약 세금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최대 30%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체납액이 있을 경우 최대 30만 원이 차감된 70만 원만 지급될 수 있다.

    3.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준비

    근로장려금을 원활하게 신청하고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빙자료 및 재산 내역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재산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고 신청 전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알림 설정을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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