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한 달만 일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 조건이 충족할 경우 지급 유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추가로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세대분리를 한 상태에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

본 내용은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지급 가능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종류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3가지뿐이다. 이 중에서 한 달만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근로 소득뿐일 것이다. 정확한 고용관계를 맺었고 세금신고도 정확하게 들어가는 경우라면 근로장려금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모님과 같이 살더라도 대상자로 선정되는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단독가구 부모님 판단 예시를 참고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

 

2. 지급 불가능한 경우

한 달만 일해도 지급 가능하지만 그 행위가 단지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면 부정 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급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급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경우 산정표를 통해서 15,000원이 나오는 연간 총급여액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약 36,363원이다. 1년 도안 해당 금액보다 더 적게 벌면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최저시급으로 주 1일씩 일을 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자격 조건을 따질 때 부모님의 영향을 전부 받아서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지급받지 못한다.

 

3. 세대분리 후 지급 조건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워낙 커지는 바람에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세대분리를 꾀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 달만 일하면 세대분리 조건과 장려금 지급 조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다면 위에서 얘기했듯이 연간 약 36,363원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켜야 하고,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023년 1인가구 중위소득 40% : 월 831,157원

 

주의사항

앞서 얘기한 대로 세금신고가 정확하게 들어가야지만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월급을 주면서 3.3%의 세금을 제외하고 이것을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데, 사장이 바쁘거나 귀찮다고 이걸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돈을 벌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안될 수도 있다. 세대분리 요건 중에 중위소득 40%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는 있지만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근로 기간을 명시해 둔 것은 없다. 의도적으로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혹은 고의로 소득을 발생시켰다는 정황이 보이면 담당자가 세대분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가 추천하는 것은 세 달 정도 근로계약을 맺고 알바를 하기 바라고, 일 하는 도중에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것이다. 근로계약은 도중에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일하는 시점에 사장에게 일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면 된다.

 

추가 생계자금 정보

억지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상 지원금을 탐할 필요는 없다. 단독가구일 경우 2023년 기준으로 165만 원을 받게 되니까 이득일 수도 있는데 이걸 노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이 더 크게 소비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럴 바에 차라리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정책자금을 월이자 부담이 적은 순서대로 알아보는 것이 낫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무직자 정부지원 대출상품
무직자 은행권 대출상품 3가지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한 달만 일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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