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이면서 무주택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집을 구하기 어려운 요즘에 청약제도만 잘 활용해도 내 명의로 된 집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내가 무주택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무주택자인지 확인해주는 사이트가 무척 편리하긴 한데, 만약에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기준을 확인해서 무주택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무주택자 정의

말 그대로 주택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데,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의 정의는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 자녀가 같이 살고 있으면, 자녀는 무주택자일까요? 정답은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약에서 무주택자를 판별하는 것은 세대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4명인데,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서 다 같이 살고 있다면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 청약에서는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는 세대의 대표를 의미하는데,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아닌 곳에서 세대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결혼을 해서 전월세 집을 계약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취업을 해서 전월세 원룸을 계약해서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 전월세 계약으로 살고 있는 집은 남의 집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입니다.
  • 집을 임대해서 살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대주가 됩니다.

 

무주택자 기준 

>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예를 들어, 전월세 집을 계약해서 4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주인 나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어서 주택청약을 신청할 자격조건이 되기도 하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집을 구매해버리면 나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아내가 새로 구매한 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표를 별도로 가져간다고 해도 가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예로,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다가 취업을 해서 전월세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변경까지해야 비로소 나는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집을 팔아버리고 내 원룸에 전입신고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무주택자입니다.

  • 만약에 내 친구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원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도 나는 무주택자입니다.
  • 대신 내 친구가 전입신고만 해놓고 자기집에서 살고 있으면 나와 내 친구 모두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세대주인 나를 기준으로 세대원이 누구이고 세대원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무주택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무주택자를 판단할 때 세대원의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데요.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나와 피를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관계(부모, 자녀) 일 때만 무주택자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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