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이면서 무주택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집을 구하기 어려운 요즘에 청약제도만 잘 활용해도 내 명의로 된 집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내가 무주택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무주택자인지 확인해주는 사이트가 무척 편리하긴 한데, 만약에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기준을 확인해서 무주택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 무주택자 확인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무주택자 정의
말 그대로 주택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데,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의 정의는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 자녀가 같이 살고 있으면, 자녀는 무주택자일까요? 정답은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약에서 무주택자를 판별하는 것은 세대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4명인데,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서 다 같이 살고 있다면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 청약에서는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는 세대의 대표를 의미하는데,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아닌 곳에서 세대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결혼을 해서 전월세 집을 계약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취업을 해서 전월세 원룸을 계약해서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 전월세 계약으로 살고 있는 집은 남의 집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입니다.
- 집을 임대해서 살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대주가 됩니다.
무주택자 기준
>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예를 들어, 전월세 집을 계약해서 4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주인 나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어서 주택청약을 신청할 자격조건이 되기도 하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집을 구매해버리면 나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아내가 새로 구매한 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표를 별도로 가져간다고 해도 가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예로,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다가 취업을 해서 전월세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변경까지해야 비로소 나는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집을 팔아버리고 내 원룸에 전입신고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무주택자입니다.
- 만약에 내 친구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원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도 나는 무주택자입니다.
- 대신 내 친구가 전입신고만 해놓고 자기집에서 살고 있으면 나와 내 친구 모두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세대주인 나를 기준으로 세대원이 누구이고 세대원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무주택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무주택자를 판단할 때 세대원의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데요.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나와 피를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관계(부모, 자녀) 일 때만 무주택자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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