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에 신설된 아동수당 제도는 해가 거듭될수록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1분 만에 신청하는 방법을 숙지하셔서 조건이 될 때마다 편리하게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번영을 위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1. 2021년 확대 지원 계획을 본 포스팅으로 확인하자

2.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자

3. 신청만 하면, 아동 1명당 1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확대 지원 계획

1. 아동, 청년, 장년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2. 특히, 아동수당 확대 방안과 0~1세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 수당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3. 디딤씨앗통장에 적립 시, 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4. 미혼부 자녀를 위한 제도가 신설됩니다.

  • 법원 등을 통해서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실제 자녀 양육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5. 국외 출생아에 대한 제도가 개편됩니다.

  • 출생 후 60일 이내에 국내로 귀국해서 출생신고 및 주민번호 부여 등을 거친다면, 출생한 달로부터 아동수당을 소급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늦게 아동수당을 신청해도, 수당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2. 온라인 신청 클릭

3.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4. 아동수당 서비스 선택

5. 공인인증서 인증

6. 신청서 작성

 

신청하기 전에, 나의 자녀가 신청 조건에 맞는지 아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
  •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84개월 간 지급
  • 초등학교 입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모바일 복지로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부모가 아닌 신청인이라면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아닌 경우는 대리인에 해당하는 위탁부모 등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서류

ㄱ.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ㄴ. 신분증

 

신청서 작성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단 두 가지 항목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와 계좌정보입니다. 가족관계와 같은 나머지 내용들은 본인인증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기재가 됩니다. 아동수당 받을 계좌의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계좌 확인을 합니다. 급여는 부모나 자녀 본인 계좌만 가능합니다. 신청유의 사항을 체크하고 신청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 신청서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정보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주민센터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신청이 반려된 후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호자 여부 확인, 복수국적 해외 출생 여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법

주민센터로 가서 아동수당 방문신청을 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덜컥 가게 되면 신청서에 내용을 작성하지도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하고 방문하셔야겠습니다.

1. 가구원 전체 주민등록번호

2. 필요시, 인감증명서

 

2번 내용은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구원 인적사항을 적을 때, 금융정보에 동의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한글 정자로 서명을 하시면 되는데, 인감을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때는 인감증명서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찮아서 대부분은 한글 정자로 서명하시겠죠?

  •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신 서명 가능합니다. 자녀가 많아서 아동수당 신청서의 칸이 모자라면, 신청서를 2장 이상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받을 자녀가 3명이면 2장, 5명이면 3장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a.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b.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급 방법

1. 매월 25일 복지급여계좌로 지급

2.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

3.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정기적금 및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및 거주불명등록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가 재입국한다면 입국한 다음 달로부터 다시 지급되며, 해외에 있는 동안 받지 못한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복지급여계좌 변경 방법

a. 복지급여계좌 변경 신청

b. 변경 신청서 확인 및 접수

c. 변경처리 완료

 

이것 또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고 담당자가 업무 처리하는 시간도 필요하니, 늦어도 매월 10일 이전에는 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신청기간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복지급여계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1. 복지급여계좌 변경신청서

2. 신청자 신분증서(민증, 운전면허증 등)

3. 통장사본(변경할 계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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