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 복지 수당들을 합쳐서 복지급여라고 부릅니다. 수당을 받으시다가 불가피하게 계좌를 변경할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과거에는 직접 센터에 방문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간편하고 손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 1분 만에 지급계좌를 변경하는 방법과 신청 완료 과정에서 겪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변경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서비스 신청 클릭
3. 복지급여 계좌변경 선택
4. 공동인증서 인증
5. 신청서 작성 및 완료
변경할 계좌는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예금주가 동일한 경우이고, 둘째는 예금주가 다른 경우입니다. 예금주가 동일한 경우는 자신이 신한은행계좌를 사용하다가 농협은행계좌로 변경하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예금주가 다른 경우는 자신이 아이의 엄마인데, 남편의 계좌로 변경하는 사례입니다. 다른 사람 계좌를 변경할 때에는 가족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즉, 보장 가구원이라고 해서 가족증명서에 가족으로 명시되어있는 사람 중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 예금주가 다른 경우
- 보장가구원 : 남편, 아내, 아이
- 변경 가능인원 : 남편, 아내, 아이
준비물
1. 본인 공동인증서
2. 배우자 공동인증서
3. 변경할 계좌정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적사항은 자동으로 정보가 기재되니까 편리합니다. 신청자가 해야 할 일은 본인 인증 또는 배우자 인증, 마지막으로 변경할 계좌정보를 입력하는 것뿐입니다. 이것마저도 어렵다고 하신다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19세 미만 아동은 인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19세 미만일 수밖에 없는 자녀의 계좌로 변경할 때, 부모가 대리로 변경 가능합니다. 아직 잘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인터넷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예금주가 이미 등록된 계좌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남편 계좌로 변경하고 싶었는데 이미 복지 관련해서 등록된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로 변경처리가 됩니다. 아쉽게도, 등록된 계좌 자체를 변경하고 싶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수정/취소
1. 신청 취소는 주민센터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수정은 주민센터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제출한 신청서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접수되는데, 간혹 잘못 신청을 했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을 하셔서 담당 공무원과 대면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수당 지급 업무라서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놓으면 잘못된 업무처리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을 대비한 듯 보입니다.
신청 완료 후
완벽하게 신청이 완료되고, 담당공무원이 잘 확인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진행상황을 조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 완료 후에 온라인 신청 ID를 발급받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행상황이나 신청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이용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 진행상태 조회 or 신청 결과 조회
처리 기간
복지로의 공식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이 됩니다. 변경 신청 해당 월에 적용하고 싶다면 10일 이전에 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수당 관련 처리 시작일이 20일이고, 각 지자체 업무처리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거주지 관할센터에서 몇 분 내로 처리해줍니다. 처리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빨리 대응 안 하게 되면 해당 월에 복지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담당공무원만 난처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신청하고 나서 늦어도 하루 이틀 내에 처리가 됩니다.
보완 기간
00:00 ~ 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곧 신청일이 됩니다. 이때는 주말이나 공유일도 포함입니다. 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할 경우, 보완 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2. 인증서가 없는 경우
3.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4. 가구원이 아닌 경우
5.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받고 있는 경우
6. 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연히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가구원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관할센터로 방문해서 수당을 받을 조건이 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가구원이 아닌 경우라면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변경신청서도 작성해야 되고, 변경할 계좌 사본도 제출을 해야 하니, 신청하는 사람도 주민센터 가는 시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청받는 담당 공무원도 일이 산더미처럼 밀려있으니 제대로 된 민원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가 어려웠죠. 요즘같이 복지제도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것이 업무효율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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