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 개정안을 바탕으로 연금저축 irp 차이에 대해서 소개한다. 해당 내용은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긴 하지만 필자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항상 지나쳤던 것이었다. 그러다가 은퇴한 부모님의 생활비 사정을 알게 되면서 노후대비가 점점 내 얘기라는 것에 공감했고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용어가 어려울 뿐이지 실제로 알아보니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라 깔끔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개요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이고, IRP는 퇴직연금이다.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받게 되는 국민연금과 함께 3 대장 노후대비책으로 불리는 녀석이다. 보험 상품 중에서 무배당 변액보험이라고 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타먹을 수 있는 상품들이 홍보되고 했는데, 연금저축과 IRP는 완전 다른 개념이다.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담보로 국민들이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준 복지 혜택의 일환이다. 국민연금처럼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해당 개념을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 판매처마다 운용 수수료는 다를지라도 핵심 내용은 동일하다. 즉, 연금저축과 IRP 상품을 알아볼 때 업체선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수수료뿐이다.
2023년 달라진 점
세제혜택이 핵심인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더 나은 조건으로 개편되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연금저축과 IRP는 한 묶음으로 움직이고,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개인의 소득 조건 상관없이 둘을 합쳐서 900만 원이 되었다. 연금저축만 가입하는 경우에는 600만 원까지이고, IRP만 가입하는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다. 최대 15%까지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기가 되어서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개설하고 총 900만 원을 넣어두면 지방세 1.5%까지 포함해서 148만 5천까지 절세할 수 있다. 수익률로 따지면 16.5%니까 직장인들에게는 최고의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이외 2023년부터 개편된 내용은 추가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공통점
총 납입한도, 연금수령조건, 만기 수령 시 세금 총 3가지가 있다.
1. 총 납입한도
둘 다 합쳐서 1,800만 원까지다. 연금저축이나 IRP 중 하나에 몰빵 해도 되고, 둘을 적절하게 나눠서 한도를 채워도 된다. 아래에서 후술 하겠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별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1,800만 원까지 몰아서 넣을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액공제만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1,800만 원까지 넣을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 넣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돈을 인출하기 전까지 주식 관련해서 일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주식을 사고팔든 배당 및 이자를 받든 인출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투자금액이 더 커지게 되는 셈이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표현하는데 국가에 내야 할 세금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보니 엄청난 혜택이다. 장기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복리효과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셈이다.
2. 연금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이다. 어릴 때부터 일찌감치 가입을 해두면 훨씬 이득이긴 한데 이 시기에는 노후준비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을 때라서 보통은 내 집 마련을 한 후 40대 전후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3. 만기 수령 시 세금
연금을 받을 때 내야 할 세금이 3.3~5.5%이다. 70세까지면 5.5%, 70살 이상이면 4.4%, 80살 이상이면 3.3%이다. 그런데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해 두는 것이 좋다. 이건 연금저축과 irp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모두 합쳐서 적용되는 부분이다.
차이점
1. 가입자격
연금저축은 소득과 나이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RP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릴 때부터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매년 600만 원씩만 납입해도 매년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99만 원이고, 나이 들어서 노후대비로 스트레스받지 않으니 이 만한 장사가 없다. 반면에 IRP는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단순히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업하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가입해서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2. 세액 공제한도
2023년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개인의 연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근로자의 경우 5,500만 원 이하라면 15%, 5,500만 원 초과라면 12%가 적용된다. 사업자의 기준 금액은 4,5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다른 수당 받지 않고 오로지 계약된 연봉만 4,000만 원 받고 있는 분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 넣으면 최대 99만 원 절세할 수 있다. 매년 600만 원씩 넣어서 동일한 혜택을 계속 받는다고 생각 보자. 노후대비는 물론이고 현재 목돈을 모으는데 어마무시한 효과가 발생한다.
3. 수수료
IRP는 수수료가 있고,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없다. 이제 퇴직금을 받을 때는 IRP 계좌를 개설해서 여기로 받아야 하는데 납입금의 0.5% 내외의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금융기관별로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지 잘 따져보는 것이 좋다. 퇴직금이 작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억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1억당 보통 5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보통 증권사 수수료가 낮은 편에 속하는데 증권사별로 수수료 비교해 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가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
4. 운용 상품
IRP는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반면에 연금저축은 위험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다. 안전 자산이라고 하면 은행권의 예금 상품과 증권사의 ELB가 있다. 젊은 나이에 중도 퇴사를 하면서 IRP에 가입한 분들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안전 자산에만 돈을 넣어두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 그래서 이 돈을 IRP에 묶어 두는 것보다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제혜택도 많이 받고 투자력도 생긴다. 반면에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중장년층은 퇴직하기 전까지 IRP와 연금저축 2가지를 모두 가입해 두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5. 담보대출 여부
주택담보대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납입금이 들어간 계좌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IRP는 불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가능하다. 비슷한 예로 청약통장과 예적금 통장도 있다. 보통 급전이 필요할 때 여태까지 잘 쌓아둔 목돈을 깨는 경우가 있는데 예적금 이자는 포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연금저축 혜택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과 운용수익을 모두 합친 금액의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할 때는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말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필자의 부모님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돈 버는데만 집중하다 보니 현재 은퇴하고 생활비 문제로 고민이 많다. 세무 전문가도 아닌데 매번 변경되는 세법을 읽지도 못하면서 손해 보는 액수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은퇴 전부터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혜택과 향후 만기 수령 시 내야 할 세금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얻는 이득을 계산해 봤다면 지금처럼 고민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2023년에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금저축 IRP 차이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내용으로는 분명 부족할 것이다. 개념만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고 운용하면 좋을지 추가적으로 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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