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방식은 회사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아직까지도 수동으로 작성하는 정도로 머물러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빈번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어도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가 자료를 모두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더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겠죠.

  • 즉, 여러 경우가 발생하는 것과 무관하게 새롭게 변경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 신고서란

"연말정산 때 이 정도 공제받아야 해요"라고 국세청에 알리는 문서가 공제 신고서입니다. 홈택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할 일을 4단계로 나눠서 자동으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4단계 중에서 오늘의 주제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이 많아서 내용을 잘 모르면 고생하기 딱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 최근에는 근로자가 소비했던 내역 대부분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고, 모바일 손택스로도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성 방법

손택스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 공제 신고서 작성

 

위 경로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해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따로 입력할 내용 없이 항목들이 자동으로 모두 채워지게 되고, 간편 제출하기 버튼만 누르면 끝이 납니다.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의미가 없는 느낌이.....) 2인 이상 가구는 부양가족 항목만 입력하고 간편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만약에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은 공제항목이 있다면 수동으로 입력을 해야 하니까 가구 인원수 상관없이 공제항목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주의 사항

-과다공제 시 가산세 조심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공제항목을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오롯이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것이고, 국세청에서 100%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제 공제는 100만큼 받아야 하는 건데, 신고를 잘못해서 과다공제로 200을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 실수는 10%, 허위는 40%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연말에 과다 공제된 부분은 국세청에서 확인을 해서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하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공지되었음에도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을 몰라서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까지 있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세법이 더 복잡해져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26번으로 세무서 전화상담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개인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아야 상담이 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
  • 100%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 관련 개인 세무사에게 의뢰를 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더보기]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체크 겸용카드 상품 알아보기

단순히 연말정산 때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1년 치 소비를 계획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이 신용과 체크를 겸용으로 하는 카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일부 공제

cd3504.tistory.com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직장인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얼마나 환급받는지 간단하게 이해하고 싶다는 겁니다. 세금 관련해서 일해본 적도 없는데, 총무팀에서 안내하는 공지사항도 무슨 말인

cd3504.tistory.com

쿠팡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