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3개월 내로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부터는 정부에서 임대차 신고제를 강력하게 시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 들어 사는 필자와 같은 임차인들의 권리가 확실히 보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고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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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방법 3가지

신고서 작성 후 주민센터로 제출

신고서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작성하는데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가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해서 같이 신고를 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서 둘 중 한 명이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 신고 후에는 신고한 본인 포함하여 상대방에게도 문자 알람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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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신고서 등록 클릭

4. 신고정보 입력

5. 계약서 원본 스캔 후 업로드

 

계약서 원본을 스캔할 때는 스캐너를 사용해도 좋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에서도 충분히 스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가 잘 보이도록 찍는다면 업로드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pdf, jpg, png 확장자로 파일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신고서 작성 없이 신고

새로운 지역에서 살게될 때, 방을 구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더불어 임대차 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만으로도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 어차피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서 권리때문에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석 3조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편하네요.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방법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1.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

2.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주택

3.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4. 신규 또는 갱신 모두 해당

 

계약금액 변동없이 갱신을 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굳이 임대인과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묵시적 갱신)를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중개인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계약금액이 변동되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갱신을 했다면 집주인과 계약금을 거래한 내역이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신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고 기한

1.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2.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3. 신고를 미룬다면 과태료가 차등 부과

4.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안 함

 

임대차 신고제가 신규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시행 후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즉, 1년 동안에는 제도를 제대로 안 지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무 미루지 마시고 제도가 시행되면 바로바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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