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를 하거나 카센터에 자동차를 수리를 할 경우에 자동차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음 자동차를 구매하고 나서 등록증을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재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집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먼 걸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급 기관

- 정부 24
- 대국민포털
- 자동차 등록사업소
- 주민센터
- 무인발급

 

요즘에는 민원 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싶으면 무조건 정부 24를 먼저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라는 사이트는 자동차 정비, 매매, 자동차세, 보험 등과 같이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인데요. 사이트가 옛날 스타일이라고 보기 불편할 수 있지만 정부 24보다 자동차 관련된 민원서비스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마지막으로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로 가셔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재발급 방법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2. 상단 > 민원신청 클릭

3. 발급 열람 민원 클릭

4. 등록증 재발급 클릭

 

재발급받는 방법 중에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알면 나머지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위 4단계를 거친 후, 인증서 로그인만 하시면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등록증은 빳빳하고 두꺼운 종이로 되어있는데, 수령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종이가 얇아지냐 두꺼워지냐가 결정됩니다.

 

출력하는 방법

- 온라인 출력
- 우편 수령
- 방문 수령

 

수령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을 하신다면 집에 있는 A4용지로 뽑으실 수 있는데, 다만 종이가 얇기 때문에 뭔가 공식 문서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집에서 출력해서 자동차 콘솔박스 안에 잘 모셔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프린트가 없어서 우편으로 수령받는 것을 선택했는데, 우편이나 방문 수령을 하면 두껍고 빳빳한 종이로 된 자동차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간

온라인으로 출력을 하면 바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고요.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수령할 경우에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앞에 고객이 밀려있다면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제 주변에는 우편수령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되는데, 수령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3~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발급 수수료, 비용

- 정부 24 온라인 발급 600원

- 방문 발급 700원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다름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수령 방법과 결제 방법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릅니다. 정부 24에서는 온라인 발급을 할 때 어떤 결제방법이든 동일하게 6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결제 방법에 따라 다른데요. 휴대폰결제는 389원, 계좌이체는 542원, 신용카드는 390원입니다.

  • 참고로, 우편수령의 경우 수수료 700원 외에도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편요금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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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헤이 딜러 앱을 통해서 중고차를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요. 앱 자체에서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알려주니까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랴부랴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도 할 겸 주민센터에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 왜 필요한지 알아보니, 자동차등록증은 우리로 따지면 주민등록증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 즉, 자동차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기 때문에 이 자동차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 태어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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