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불륜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여전히 명확히 존재하고 있고, 성적 접촉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정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불륜의 법적 정의, 인정 범위, 증거 수집 방법, 상간자 책임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최여진과 예비신랑 김재욱의 불륜 논란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만 보자.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불륜의 법적 정의
불륜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이는 성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로 확장된다. 성관계의 유무와 관계없이, 배우자 간의 정조의무 위반 행위는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유지된다. 즉, 성적 접촉 없이도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고, 법원에서는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를 판단한다. 이를 통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받을 수 있다.
인정되는 불륜의 범위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그보다 넓은 범위의 부정행위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성관계가 반드시 있어야만 불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텔 동반이나 나체 사진을 교환하는 행위, 정서적 교감이 담긴 사랑 표현,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연락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금전적인 지원이나 동거, 숙박 등도 불륜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공동 주거나 하룻밤 함께 보낸 기록은 불륜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진다.
증거 수집 방법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필수적이다. 공공장소 CCTV나 블랙박스 영상, 통신사 제공 통화 기록, SNS나 카카오톡 대화록은 모두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녹음하거나 촬영한 증거는 불법 증거로 간주되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불륜의 증거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상간자 책임과 판례 사례
불륜에 관여한 상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이나 유부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배우자 존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지인 관계 이상의 접촉을 했다면, 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주 3회 만남과 금전 지원이 확인되었을 경우, 성관계 없이도 부정행위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또한, 대법원은 배우자 없이 다른 이성과 유람을 하거나 밤시간 대화만으로도 부정행위 가능성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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