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에 가장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청년이나 예비 신혼부부일 것입니다.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자산은 많지 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행복주택을 임대해줘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은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있을 때, 한줄기의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1. 행복주택 신청방법
2. 행복주택 임대기본조건
3. 지원대상 공통자격조건
4. 2021년 달라진 행복주택 정책
5. 청년 선정기준
6. (예비) 신혼부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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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방법

1.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접속

2.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3. LH청약센터 클릭

4. 인터넷 청약 클릭

5. 임대주택 클릭

6.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7. 행복주택 청약하기

 

자신이 행복주택에 신청 가능한지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신청하러 가야 합니다. LH 홈페이지에서 청약센터로 들어가시면 현재 행복주택 분양과 임대정보를 각 지역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곳에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 아무래도 사회초년생분들은 청약이라는 단어도 어렵고, 신청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청약 연습하기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엄청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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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기본조건

1.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2. 조건 부합 시, 2년마다 재계약 가능

3. 공급규모 : 전용면적 30㎡ 이하 ~ 59㎡ 이하

4.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시세 60~80% 정도)

 

다른 전월세 계약처럼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인데, 아쉽게도 재계약을 할 때는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요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면적은 10평에서 18평 정도로 종류별 다양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월세 개념인데요. 보증금을 더 많이 내면 임대료는 적게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근처 시세보다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 최대 거주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청년계층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을 행복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조건이 되더라도 최대 거주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행복주택을 이용할 수 없고 따로 집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용하셔야 하니까요. 

 

지원대상 공통자격조건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2. 청년 범위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

3.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4.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의 산단 근로자

5.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6. 청약통장 보유한 사람

 

6번이 중요한데요. 행복주택을 신청할 때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해야 하는 날짜까지는 청약통장을 가입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행복주택 입주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입주자 선정에 있습니다. 경쟁률이 심하면,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인원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미리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 1세대 1 주택 신청이 기본 원칙이며, 중복신청을 하게 되면 전부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따로라고 생각해서 다른 계층에 중복으로 신청하게 되면 아까운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됩니다. 

 

2021년 달라진 행복주택 정책

1. 자동차 기준 2,497만 원에서 3,496만 원으로 변경

2. 소득 기준 1인 20%, 2인 10% 증가

 

2021년이 되면서 행복주택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 및 자산 기준들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개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혹 2021년도 자료인데도 과거 기준으로 기재된 내용들이 많아서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청년 선정기준

1. 미혼인 무주택자

2.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3. 근로기간 총 5년 이내

4. 퇴직 후 1년 이내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5.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6. 세대 내 총 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7.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가장 걱정하실 부분이 소득조건인데요. 보통 청년이라면 1인 또는 2인 가구가 많을 겁니다. 1인 가구는 혼자 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일 것이고, 2인이라면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함께 동거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1인과 2인 가구는 다행히도 202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 1인 가구 = 120% 이하, 세전 3,589,957원 이하
  • 2인 가구 = 110% 이하, 세전 5,018,789원 이하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면

부모님 집에서 세대원으로써 살고 있어도 자신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않으면 행복주택을 신청하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집이 타 지역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제 주변에도 회사 기숙사에 지내면서 타 지역의 부모님 집으로 세대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즉, 회사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행복주택 청약 자격에 미달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 선정기준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2.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3.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4.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5.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5.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신혼부부 계층도 소득조건에 민감할 텐데요. 여기에도 소득 기준이 완화된 법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는 2인이니까 소득기준이 10% 완화되는데요. 외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외벌이 = 110% 이하, 세전 4,562,535원 이하
  • 맞벌이 = 130% 이하, 세전 5,931,295원 이하

 

다음 시간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주거복지에 자신이 자격조건이 되는지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이홈 포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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