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는 N잡러 시대입니다. 문제는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행위인 것 같아서 회사 눈치가 보여 굳이 알리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회사에서 근로자가 투잡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어가 참 어렵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쪼개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잡 사실 들키는 과정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성 보험류에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때,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를 통해서 매월 용돈 받듯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족연금과 장애연금도 있습니다. 그럼 나라에서는 돈이 넘쳐나서 줄까요? 아닙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들은 매달 일정 비율만큼 국민연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누구나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다면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
말 그대로 월급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따박따박 나오는 그 월급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수정을 해야 할 것이 자신의 월급에서 천 원 단위 미만은 절삭을 한 것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이란?
2020년 7월 ~ 2021년 6월 기준
1. 상한액 : 503만 원
2. 하한액 : 32만 원
상, 하한액을 둔 취지는 국민생활의 부익부 빈익빈을 낮추기 위함이고, 정부에서는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국민 모두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동안 자신이 낸 금액에 비율이 곱해져서 나중에 60세 이상이 될 때 받게 됩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연금을 엄청 많이 내고 향후에 엄청 많이 받게 되겠죠. 비율이라는 것이 금액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분명히 있겠죠.
- 그래서 기준소득월액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상한액이 503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 503만 원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아래 표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1. 기준소득월액 400만 원 : 연금 보험료 400 x 0.9만 원
2. 기준소득월액 500만 원 : 연금 보험료 500 x 0.9만 원
3. 기준소득월액 1,000만 원 : 연금 보험료 503 x 0.9만 원
4. 기준소득월액 2,000만 원 : 연금 보험료 503 x 0.9만 원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아는 방법 예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용어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가 되었으니 회사에서 어떻게 내가 투잡을 하는지 알 수 있는지 얘기해보겠습니다. "상한액 503만 원" 이게 핵심인데요. "A 근로자"가 직장에서 월급을 300만 원 받고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투잡으로 월 300만 원을 또 벌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월 소득이 총 "600만 원"이 되어서 "공단에서 회사로 통지"를 합니다. "A 근로자"는 상한액보다 소득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상한액에 맞춰서 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라고 말입니다. 회사에서는 자연스럽게 "A 근로자"가 다른 수입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월급 300만 원 + 투잡 월급 300만 원 = 600만 원 > 상한액 503만 원
연말정산의 오해
직장인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연말이 되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소득/세액 공제자료에는 "직장 소득 정보"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투잡으로 소득을 버신 부분은 개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니까 연말정산으로는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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