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는 "N 잡러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 젊은 층의 표현방식, 한국기업의 특수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요즘에는 직장인 투잡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무도 자세히 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직장인이 투잡, 그러니까 겸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실에 기반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투잡(겸업)" 정의

안타깝게도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투잡(겸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통합검색으로 "겸업"을 검색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으로 넘어가서 근로자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근로계약을 통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퇴근 이후의 시간을 활용해서 소득활동이 가능합니다. 

 

투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직관적인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항상 자신의 프로필에 대해서 다양함을 추구하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젊은 직장인들은 투잡을 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사회초년생으로서 경제활동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와 노동규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이해도가 대부분 낮습니다.

  •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나이 불문하고 법과 거리가 먼 사람들 또한 투잡 행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투잡(겸업)" 제한 내용이 있다면

사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겸업 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이는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시켜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를 상대로 분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 2001년에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겸업 제한이 명시되어 있어도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기 때문에 부당한 명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판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를 놓고 보면 "투잡(겸업)"을 하시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꼼꼼히 읽어보셔야겠습니다.

 

"투잡(겸업)"으로 인해 해고를 요구한다면

투잡으로 인해서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받지 않았다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근로자 1명이라도 놓치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 막대한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더욱 심하죠. 어쨌거나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근로자는 회사 측과 대화를 할 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추천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겸업 제한에 대한 내용을 확인

  1-1. 겸업 제한 내용이 있다면, 판례를 통해서 부당해고임을 알린다.

  1-2. 겸업 제한 내용이 없다면, 부당해고임을 알린다.

3. 겸업이 회사 측에 피해가 없다는 내용을 알린다.

4. 근로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5. 원만한 해결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한다.

 

회사에서 투잡(겸업)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정답은 "조건부로 알 수 있다" 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데요. 부업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회사로 통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연금 상한액""회사에서 투잡사실 여부확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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