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공무원은 꿈의 직업이지만, 막상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돈이 적다는 것에 한탄을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투잡을 뛰는 경우가 최근 들어 부쩍 늘었는데요. 공무원들도 투잡을 뛸 수 있을까요?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고 법적인 기준과 투잡이 가능한 범위, 그리고 사기업 근로자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로,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능하면 회사와 개인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투잡을 영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투잡(겸직) 법적 기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공무 외의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투잡(겸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적 업무에 영향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명령으로 투잡(겸직)을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속기관장의 허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공무원이 투잡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합당하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투잡(겸직) 범위
아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겸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수행 중인 직무 능률을 저하시키면 안 된다
- 공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면 안 된다
-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 공직에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도덕적 판단에 의해서 겸직 가능 여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겸직을 수행하는 공무원들 중 일부는 괜히 문제가 생길까 봐 허가를 받지 않고 소소하게 부업으로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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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투잡(겸직) 사례
-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 : 총 1410명
- 겸직 수익액 연 5천만 원 이상 : 총 5명
- 겸직 종류 : 임대사업, 개인사업, 방송 출연 등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은 후 블로그나 저작물,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을 낸 사례가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무원에게 엄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겸직허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 투잡, 근로기준법에 문제없을까?
사기업 근로자 투잡(겸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사측의 허가"를 받고 투잡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소 "유연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 이후 시간들은 개인의 사생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사측에서 제한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기업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투잡을 겸했을 때 사측에 피해가 간다면 언제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심지어 퇴직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제가 아는 주변 공무원 친구도 자신의 월급에 대해서 신세한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본주의라는 생태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쟁사회에서 사기업에 다니는 주변 친구들과 소득에 대한 비교 대상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잡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투잡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합당하냐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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