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개편된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3가지를 소개한다. 가구 단위, 근로능력, 소득과 재산 총 3가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가구 단위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가 바뀌면서 개편되었다.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본 내용의 핵심이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가구 단위
2023년이 들어서도 가구 단위에 대한 조건은 변경된 것이 없다. 수급자 선정은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1인 가구라고 하면 법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주소지에 혼자 있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가족이나 친구, 친척들이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2인, 3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수급자 가구 인원수를 판단할 때는 등본상 같은 주소지로 되어있는 사람, 그중에서도 민법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는 대학생이나 실업자들 중에서 법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1인 가구라고 할 수 없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인 경우에는 다른 주소지에 혼자 살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같은 1세대로 분류가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만 30세 이상이 되거나 나라에서 정한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ft.1세대 개념만 알면 된다)
2. 근로 능력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근로 능력 심사를 통해 없음을 입증받아야 한다.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나이로 봤을 때 18세 미만 65세 이상이고, 나이조건 상관없이 나라에서 정한 건강 상태에 충족하는 경우이다.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에 들어간다. 근로 능력 외에도 나머지 조건들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번에 2023년에 개편된 내용을 보면 크게 2가지다. 하나는 "근로능력 없음"을 3회 이상 판정받은 사람은 건강 상태에 따라서 확인조사를 1~2년 연장한다. 다른 하나는 호전 가능성이 없어서 평가를 하지 않는 질환의 종류를 10개에서 17개로 확대했다. 즉, 근로 능력평가가 조금 더 완화되었다고 보면 된다.
"근로 능력 있음"으로 결과가 나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활 급여라고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립활동에 참여를 하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계급여는 100% 다 받지 못하더라도 자활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생계자금 외에 수급자로 선정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많은 혜택들이 더 도움이 된다.
3. 소득과 재산
중위소득 기준과 개인 소득인정액을 비교해서 수급자 선정을 판단한다. 중위소득 기준은 나라에서 매년 결정하는데, 2023년 1인 가구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나의 소득인정액이 아래표에 나와있는 금액보다 작아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면 대표 4가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각 지원금마다 세부적인 조건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일단 소득과 재산 기준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중위소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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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중위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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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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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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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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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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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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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6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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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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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9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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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것을 의미하는데 재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환산 과정은 재산 항목에 따라서 달라지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소득인정금액 계산기 이용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3-1. 공제 금액
소득과 재산에서 무조건 해당 금액이 전부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권리 정도는 보장한다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한 기본 금액은 뺀다. 소득에서는 근로소득공제라고 부르고, 재산에서는 기본재산공제액이라고 부른다. 근로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30%를 적용하는데, 사회적 배려자와 같은 특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은 지역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데, 당연하겠지만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공제를 받게 된다.
3-2. 2023년 변경 사항
2023년부터 재산 기준이 달라지고 완화되었다. 원래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을 지었는데 2023년부터는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지역 총 4가지로 구분을 한다. 그리고 각각 공제금액도 변경되었는데 이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정리하면 재산 공제금액은 2022년까지는 2,900만 원에서 6,900만 원까지였는데, 2023년부터는 5,300만 원에서 9,9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3-3. 2022년까지 적용된 재산 공제금액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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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주거, 교육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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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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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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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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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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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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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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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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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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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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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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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3년부터 적용하는 재산 공제금액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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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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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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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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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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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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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세종/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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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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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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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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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을 위한 방법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중에서 본인이 직접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산이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 경우에는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이 좋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재산에서 차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을 수 있다. 가장 현명하게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은 2가지다. 하나는 전월세 관련해서 보증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비나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는 것은 100%로 재산에서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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