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중위소득 소득인정금액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중위소득 개념은 코로나 지원금 덕분에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경우도 있죠. 이 개념 안에는 소득인정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개인이 직접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계산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모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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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뜻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것과 같이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국민들을 소득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죠. 이 기준을 가지고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한정해서 복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중위소득 개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득인정금액이란
중위소득은 복지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소득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내 소득을 소득인정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이라고 하면 단순히 직장 월급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라고 안 부르고 소득인정금액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재산은 현금소득에 비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을 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부분은 재산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이 이걸 일일이 기억해서 계산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굳이 시간을 들여서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이름하여, 소득인정금액 계산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중위소득 계산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같은 의미로 사용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소득인정금액 계산기 이용방법 3단계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의 핵심은 입력값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입니다. 나의 상황들을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돈을 벌고 있고,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의 계산기 페이지에서 가이드하는 내용을 보고 하나씩 천천히 조회하면 됩니다.
1. 가구 인원수를 포함해서 가구특성들을 입력한다
모의 계산기 페이지 첫 상단은 가구 특성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총 8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구 인원수와 거주지입니다.
- 가구 인원수는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되어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가족인 것이죠. 따로 살고 있는 형제나 부모님이 잠시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일주일 동안 머물고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가구 인원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거주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서 반영되는 재산이 달라집니다. 내가 1억 원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재산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서 1억 원의 재산은 3천만 원만 적용되고, 중소도시에서는 6천만 원이나 적용이 됩니다. 대도시에 살수록 부동산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거주지 나누는 기준]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구", 특례시
-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도의"군"
2.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 모두의 소득을 입력한다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 모두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직장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근로소득밖에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소득은 세법 기준으로 총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소득은 재산이 아니라 재산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현금소득입니다. 대표적으로 월세 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이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판단하는 소득기준은 전월 소득일 수도 있고, 3개월치 평균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정부에서 매달 수시로 국민들의 소득을 확인한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탈락시켜야 하는데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갑자기 한 달 정도만이라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할 수 없게 되니까 개인 스스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 모두의 재산을 입력한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쪽이고요. 금융재산은 예적금, 주식 등과 같이 돈이 예치되어있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재산은 주택,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을 말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 그대로 입력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시가표준액"을 조회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주택 가격을 얘기하는데,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서 조회하는 사이트가 각각 다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 보통 본인 명의 주택이나 땅이 있으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 조회 사이트]
-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 상가, 사업장 등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자동차도 일반재산과 마찬가지로 "차량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차량 시가표준액은 차량 기준가액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시가표준액은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두 조회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계좌에 들어있는 총금액을 확인하면 되겠죠.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는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총재산이 2억인데, 부채가 1억 9천이라면 소득인정금액에서 재산은 1천만 원만 인정되기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위소득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금액의 개념과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정부 복지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기준을 볼 줄 알아야 하고, 나의 소득인정금액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비교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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