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말정산 방법은 근로자가 홈택스에 들어간 후 소득공제 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직접 제출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로 증빙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까지 해야 했는데요. 기존 과정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매년 하는 일인데도 잘 모르다 보니 찝찝한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 그래서 올해부터 국세청이 대신해서 자료를 제출해주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 달라진 연말정산 방법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 근로자는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끝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 즉 2월이 끝나기 전까지 완료를 하면 됩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게 되면서 기존처럼 PDF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2021년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해서 근로자를 대신해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출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가 우선 진행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2022년 1월 14일까지 : 근로자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
  • 2022년 1월 14일까지 : 회사가 국세청에 명단 등록
  • 2022년 1월 19일까지 : 근로자가 신청내역 확인
  • 2022년 3월 10일까지 :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 제출

 

 

 

근로자가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해야 국세청에서 직접 제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괄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 내용이 들어있는 신청서를 배포해서 거둬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저 같은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은 14일에 동의 신청서만 작성 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 19일에 홈택스에서 신청내역에 대해 확인 버튼을 누르기, 총 2가지 행위만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경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일괄 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및 조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아시다시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회사에 알리기 싫은 정보가 있다면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위와 동일하고, 확인 절차를 할 때 정보를 삭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진 정보는 어떻게?

  • 2022년 5월 직접 신고(=경정청구)

 

경정청구는 내야 할 세금이 10만 원인데, 실제로 20만 원을 낸 것과 같이 더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에 세무서에 정정해달라는 요청을 말합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뺐다면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근로소득 외에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내용이 있어서 회사에 알리기 싫었습니다.

  • 연차를 쓰고 세무서로 직접 방문을 하면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해주니까 편하기는 한데, 연차도 돈이니까 아껴야 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이 직접 경정 청구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경정 청구하는 방법

 

기타 영수증 첨부는?

나를 대신해서 국세청이 자료를 제출해주는 서비스라서 편리해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기존 방법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팠던 부분이 바로 영수증 첨부입니다. 우리는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힘들게 느끼지만, 사실 모든 지출을 증빙하는 영수증 자료를 국세청에서 준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출력만 해서 회사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 이것을 연말정산 간소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도 차마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기부금과 같이 영수증 처리가 바로바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또, 요즘에는 그럴 일이 잘 없는데,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인데 일반 사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들도 전부 해결해주느냐입니다.

  • 설명에 따르면 추가 및 수정할 사항은 개인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국세청에서 전부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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