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예민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빈번한데, 이유는 사업주가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굳이 알리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는데서 큰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반드시 퇴직금을 받고, 억울한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2010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항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5인미만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은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 반드시 개인이 스스로 법적인 내용과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사장님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퇴직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답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받지 못한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받을 조건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간혹 사업주들이 근로기간을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 맨날 회사 와서 놀았잖아, 일도 안 했잖아"라고 사장이 따진다면 과감하게 무시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1. 직접 계산하기

2.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계산방법-예시
퇴직금 계산방법 예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여금을 뺀 월급여액입니다. 보통 자신의 월급에 기본급, 각종수당 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평균임금에 대해서 혼돈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 급여명세서를 인쇄해서 노동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도와주실 겁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변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상시근로자수입니다. 법의 취약점을 노려서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혜택들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다릅니다.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어떤 사업장이든 근로자가 조건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2010년 12월부터 법이 시행되고 2~3년 정도는 상시근로자수가 변하면서 법 시행 전후로 인해 생기는 각종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퇴직금 계산법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계산법이 복잡해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 이전부터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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