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창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큰 기업에 가지못하고, 상시근로자가 5명도 채 되지 않는 회사를 다니는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당연히 연차가 발생하고 당당하게 놀러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법에는 그렇게 설명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

  • 법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제60조 제외)

연차라고 하면 유급휴가, 즉 급여가 나오는 휴가를 이야가합니다.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매달 1일씩 지급이 되고, 1년 동안 80%이상 출근을 했다면 기본으로 15일의 연차를 줍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당연시 여겼던 연차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좋으신 분이거나, 회사 분위기가 자유로워서 휴가를 허락받는 등의 유연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제56조 제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불리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서 1일 통상임금의 곱만큼 지급해야합니다.

 

1. 통상임금

  •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2. 연차수당 계산법

  • 미사용 연차일수 X 통상임금 = 연차수당

무조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 회사를 위해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일부 공기업에서 월급루팡으로 시간을 떼우면서 고액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업무가 긴급하지 않을 시에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는 촉진제도가 시행이 되었고,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연차수당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상시 근로자의 경우

파견직을 제외한 모든 고용 형태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더 정확하게 따져보면 1일 평균 근로자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족은 포함이 안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만 근로기준법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1. 연차 휴가

2.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적용

3.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4. 휴업 수당

5. 주52시간제

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았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니지만, 사실 5인 미만이라고 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회사를 운영하기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존재합니다. 매우 영세한 기업이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만 할 순 없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장 수로 따지면 5인 미만 사업장이 75%나 될 정도로 굉장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인구수로 따지면 전체 인구 수의 30%나 되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해 벌어지는 사망사고도 잇따랐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