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곳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사장)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장님이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한 경우 또는 이전 사업장에서 알고 보니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난감합니다.

 

그런데, 미가입 상태라고 애걸복걸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일용근로자가 점점 많아지는데, 급여가 줄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취업훈련비, 취업수당과 같은 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하는 방법

1. 필요한 준비서류 챙기기

2. 관할지 근로복지공단 방문

3.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 신고

4. 사업주에게 사실관계 확인

5.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신고 통보

6. 고용보험 가입 완료

7. 미납된 고용보험료 납부

 

 

 

사장님이 고용보험 가입도 안 해놓고 했다고 거짓을 말했다면 퇴사 후에 우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로부터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 자격을 소급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권리나 혜택을 현재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근로복지공단이 없다면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사업주(사장)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 급여통장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 급여명세서

- 신분증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수 없는 알바 사장님을 만나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 뻔했습니다. 제가 고용센터에 가서 고용보험 미가입되어있었다고 신고를 해서 알바 사장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었죠. 처벌을 주기 전에 고용센터에서는 내 말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따집니다.

  • 예를 들어, 사장이 거짓말로 제가 지각도 많이 하고, 실제로 일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피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거서류인 근로계약서와 급여통장사본과 같은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답잖은 사장의 거짓말은 그냥 흘겨듣죠. 사장이라는 사람이 끝장을 보자는 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사장이 안 한 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 고용센터에서 사장한테 고용보험 신고하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센터 직권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로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

위처럼 고용센터에 가서 미가입에 대한 신고를 당당하게 하려면 이전 알바가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알바를 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못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알바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이니 이런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용보험으로 돈 안 깎이고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취준생들이나 자진 퇴사한 직장인들 같은 경우 몇 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의 대원칙은 1인 이상 기업이라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용직 근로자로서 알바를 하든, 주말만 일하든, 하루만 일하든, 채용만 된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이 귀찮아서 하지 말자고 합의를 하는 사장님이 있다면 단호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에 예외가 한 가지 존재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근로조건이 있습니다.
  • 가입 제외라고 부르는데 다음을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한 사람

-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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