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재산 산정 시 차감되는 대출 종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재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수급자 자격조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려면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뜻을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이후 대출과 수급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본 내용은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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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수령액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생계급여에 민감하신 분들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많을수록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하진 마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 2022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수령액은 169만 원입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자격조건과 탈락 조건

수급자 자격조건은 딱 1가지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수급을 받는 조건부 수급자인 경우에는 자활사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됩니다.

  • 탈락 조건은 자격조건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조사에 불응하면 탈락입니다.

 

 

재산 산정 시 차감되는 대출 종류

자격조건에서 오늘 얘기할 내용은 재산입니다. 정부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생활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금액을 전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제하는 금액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출의 경우도 공제 대상입니다. 즉, 본인의 대출이 많을수록 공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조건에서 인정하는 대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
  • 정부 공공기관 대출
  • 공제회 대출
  • 주택연금 누적액

 

수급자에게 대출 장점 2가지

  1. 첫째는 수급자 자격조건에서 본인의 재산을 확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에 유리합니다. 본인이 대출을 받기 전에는 수급자 탈락 조건이었는데, 대출을 받으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둘째는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다른 재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적금에 돈을 더 넣을 수 있다거나 자동차를 더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격 유지조건 상한선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 2가지

우선, 현명하고 똑똑하게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한 조건입니다.

  1.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 또는 월세 집을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주는 보증금인데요. 이 돈을 대출로 받게 되면 주택 관련해서 재산이 없는 데다가 대출까지 있다 보니 재산 산정할 때 상당히 낮아집니다.
  2. 둘째, 생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대출을 이용하세요. 정부 소액대출의 경우 최소 2% 금리, 한도 2천만 원 내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신용자가 어딜 가서 이런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면 그다음부터 금융회사를 노리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산정 시 차감되는 대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환계획이 철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것은 본인에게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똑똑하게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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