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2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계산 방법을 다룹니다. 수급자 선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득과 재산 2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재산은 쉽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 자격조건을 맞추는데 중요한 요소이고,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고차 구매와 무직자 대출에 대한 정보가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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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개요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인 가족의 소득과 재산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기준보다 낮아야 합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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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을 합친다고 생각을 하면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실 재산에 비해서 한참 모자랍니다. 재산 규모가 워낙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산의 규모를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고 표현합니다.

  • 재산에다가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서 금액 수준을 낮추는 것이 이번 계산에 핵심입니다.

 

재산기준 계산식

(재산 총금액 - 기본 재산액 - 공제금액 - 부채) x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계산식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1. 괄호에 있는 내용부터 봅시다. 나의 총 재산금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액"과 "공제금액"을 빼줍니다. 이 둘은 개인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재산금액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2. 마지막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차례입니다. 재산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 재산 종류별로 소득환산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주택은 월 1.04%, 금융재산은 월 6.26%를 적용합니다. 재산이 확 줄어드는 느낌이 드시나요?

 

 

재산 총금액 항목들

1. 주거용 재산

부동산 중에서도 실제 주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입니다. 시가표준액으로 재산 가격을 판단하는데,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소득환산율인 월 1.04%를 적용합니다.

 

2. 일반 재산

주거용이 아닌 토지나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 회원권 등을 모두 일반 재산이라고 합니다. 주거용 재산과 뒤에 소개할 금융재산,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모두 시가표준액으로 재산 가격을 판단합니다. 소득환산율은 월 4.17%입니다.

 

3. 금융재산

예적금, 주식, 보험 등을 말합니다. 조사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가지 통장 잔액은 물론 통장 내역까지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본인에게 현금으로 목돈이 생겼을 경우에는 계좌에 넣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소득 환산율은 6.26%가 적용됩니다.

 

4. 자동차

자동차는 사치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됩니다. 다만, 특별한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데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또는 재산에서 감면되는 자동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수급자 분들은 저신용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고차 할부 프로그램이나 무심사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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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되는 항목들

1. 부채

부채는 은행 대출, 정부 대출, 공제회 대출, 연금 누적액이 대상입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대출을 받게 되면 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수급자 선정에 유리합니다. 수급자는 저소득, 저신용일 확률이 높은데,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무직자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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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기본 재산액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 생활을 하기 위한 재산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도 재산에서 차감을 해주게 되는데, 아래 표처럼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규모에 따라서 수급자 급여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에서 언급한 재산 총금액 항목들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 기본 재산액 공제 순서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기본재산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3. 공제금액

재산 종류 중에서 유일하게 공제되는 부분이 바로 금융재산입니다. 이것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어느 수준까지 금융재산을 인정해줍니다. 이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4가지가 그 대상입니다.

  1. 생활준비금 : 500만 원
  2. 장기금융저축공제 : 연간 500만 원
  3. 새 희망 새 꿈 통장 계좌 납입 금액
  4. 자산형성 지원사업 계좌 납입금액

 

 

위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조건을 계산식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차감되는 모든 항목들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재산금액에서 종류별로 소득환산율을 곱해주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4인 가구 예시를 참고해서 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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