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친구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보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차도 아니고 남의 차이기 때문에 더 당황할 수 있지만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나면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타인명의 차량을 하루나 이틀만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원데이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자동차 사고처리의 핵심은 피해보상금이고, 내 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남의 차 운전 중 사고 나면?

-사고 전, 원데이 보험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보험사에 연락한다

-본인의 과실이 크다면, 상대방에게 정중히 사과한다

 

원데이 보험 가입 후 친구 차 타다가 사고를 냈다면 이때 보험의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당황하지 말고,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담당 직원이 와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사고처리를 위한 안내를 해줍니다.

 

 

 

자동차보험은 누가 시켜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장 범위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남의 차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돼서 보장 범위도 제대로 확인 안 한 과거를 탓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제차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상대방이 입은 신체피해는 물론이고, 몇억씩 하는 외제차 수리비를 원데이 보험 내에서 보장이 불가능하면 개인 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몇억씩 갖고 있지 않다면 아래 내용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 그래도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데이 보험 핵심 개요

  • 남의 차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초과분을 보장합니다.
  • 상대방, 상대방 차량, 운전자, 친구 차, 법률비용 5가지를 보장합니다.
  •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내차가 아니라 남의 차입니다. 차주인은 이미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것이고, 추가로 종합보험도 들었을 겁니다. 사고가 난다면 차주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먼저 하고, 초과분이 발생하면 원데이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합니다. 즉, 남의 차 빌려놓고 사고를 내버리면 부모님이나 친구 차량을 사고차로 만듬과 동시에 보험료를 인상시켜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 정말 친한 친구나 가족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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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데이 보험 보장 범위도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자신의 운전 실력만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 운행하지 않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장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개인파산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보험료 얼마 차이 나 지도 않는데 돈 아끼려고 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패키지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데이 보험 보장 범위

  1. 대인배상 = 무한
  2. 대물배상 = 3,000만 원 한도
  3. 자기 신체= 3,000만 원 한도

 

1. 대인배상 = 무한

대인배상은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이 다쳤을 때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부분입니다. 보장 범위가 무한이라는 의미는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지,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상관없이 무한대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차량에 가족이 타고 있다면 가족 모두 무한으로 보상해줍니다.

 

2. 대물배상 = 3,000만 원 한도

대물배상은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 차량이나 물건에 손상이 갔을 때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부분입니다. 보장 범위는 사고 1건당 3,000만 원 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1로 사고가 나든, 3중 추돌, 4중 추돌로 여러 차량이 한꺼번에 사고가 나든 차 대수와 상관없이 한 시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나로 인해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량 2대는 모두 외제차였는데 둘의 수리비를 합치니까 1억이 나왔습니다. 보장 한도가 3,0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7,000만 원은 내 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즉, 남의 차를 빌려서 사용할 때는 외제차 근처에도 가지 말고, 정말 안전 운전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사고 1건당이기 때문에 여러 번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틀간 원데이 보험에 가입한 후, 첫날과 둘째 날 각각 사고가 났다면 각각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자기 신체= 3,000만 원 한도

차사고 나면 상대방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피해를 입습니다. 1인당 3,000만 원의 한도로 내가 다쳤을 때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내 차에 가족이 함께 타고 있었다면 각각 3,0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가 피해를 입는 것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망, 후유장애, 부상이 있습니다.

  • 사망과 후유장애는 3,000만 원이 한도이지만, 부상은 1,500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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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차 가입 or 미가입

보험사에서는 타인 차량 복구비, 타인 차량 수리비 등으로 명칭을 사용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친구에게 빌린 차도 많이 망가졌을 겁니다. 내 명의 차량도 아니고 타인명의 차량인데, 수리비가 5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도덕적인 부분을 떠나서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데, 이런 큰돈을 내 힘으로 하기엔 부담이 되니까 웬만하면 자차를 추가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가 3~4천 원 더 추가될 뿐이기 때문에 향후 사고로 인해서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에 비하면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 차를 빌린 것도 미안한데, 사고차량으로 만들어버렸으니 부모님이나 친구를 볼 면목이 없을 겁니다.
  • 도덕적으로 대인관계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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