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살이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것이 바로 보험 해지입니다. 당장 먹고살기 바쁜데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험 해지의 가장 큰 불이익은 납입한 돈을 일부만 환급받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해지를 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해지하지 않고도 금전적으로 부담을 줄이거나 비상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2년 3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불이익 해결하는 방법

  1. 보험계약 유지 지원제도
  2. 청약철회 권리

 

보험 해지할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결하려면 보험유지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보험계약 유지 지원제도"입니다. 세부적으로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도인출"은 말 그대로 일부를 먼저 찾아 쓰는 제도이고, "보험계약 대출"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유지 지원제도란?

 

 

 

청약철회 권리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보험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보험은 보험사와 우선 계약을 청약하고, 일정 시간이 흘러서 보험증권을 받습니다. 이 권리가 적용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1년 미만의 보험, 단체보험 등이 해당되는데,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숙지해서 판매자에게 물어보거나 약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권리는 보험가입자의 5대 권리 중 하나입니다. 내용을 잘 모른 상태에서 보험을 해지했거나 부당한 계약을 한 경우라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내용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 청약철회 불이익받지 않는 방법(ft.5대 권리)

 

보험 해지하는 이유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돈이 없어서 보험을 해지한다는 비율이 44%나 됩니다. 보험 해지 전에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가 필요하지 않은 카드대출, 신용대출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출 이후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결국 보험을 해지하는 단계까지 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결국 보험에 들이부은 내 돈을 날리게 되는데요.

  • 대부분의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얘기합니다.
  • 결국 위에 제시한 해결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 란 거죠.

 

보험을 해지하면 발생하는 불이익을 알고 나면 충격을 금치 못할 겁니다.
▶ 보험 해지 시 불이익 알아보기

 

 

 

정리 요약

보험 해지하면 당장은 목돈이 생기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지만 실제로는 손해입니다.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보험유지제도"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해지를 해야 된다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최근에 가입한 보험부터 해지를 하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추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해지 시 돈 아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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