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출고 전 신차 구매절차 1탄에 이어서 출고 후에 대한 마지막 2탄을 소개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생산이 완료된 나의 소중한 신차가 출고되기 직전입니다. 출고되기 한 달 전쯤 잔금을 최종 지불하고 차량을 인도받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제품과 다르게 포장해서 배달이 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제품이라서 인도받는 방법이 조금 생소합니다. 이후 자동차를 구매하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으면 이제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출고 이후 해야 할 행동과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본 내용은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고 후 시간 순대로 절차

  1. 자동차보험 가입하기
  2. 차량 인도받기
  3. 차량 점검하기
  4. 차량 등록 + 번호판 발급
  5. 최종 정산하기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2가지를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이전등록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2가지로 나뉘는데, 법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것은 책임보험입니다. 보험에 가입 안 하면 번호판이 뜯기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이전등록도 안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차 구매 후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전해드립니다.

절차별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후술 하였습니다.

 

 

상세 절차

1. 자동차보험 가입하기

> 준비물 : 보험료 비교 사이트, 차대번호

 

신차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시기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차량을 인도받기 전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위에 기재된 준비물이 필요한데, 보험에 가입하려면 차대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차대번호가 나오는 시기는 내 차가 조립이 완료되고 출고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영맨으로부터 출고 연락을 받게 되면 그때 차대번호를 받습니다. 이때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미리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 시작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받는 날짜로 해두면 됩니다.

차대번호란 차량 고유 식별번호로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17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고와 인도 차이 : 출고는 차량이 공장에서 생산되어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인도는 고객에게 최종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차량을 인도받고 정식 번호판을 달기 직전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후술 할 내용이지만, 정식 번호판을 달기 전에 영맨에게 요청해서 하얀색의 임시번호판을 달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차량 인도일로부터 10일 이내까지 임시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자동으로 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충분히 차량을 점검해 본 후 이전등록과 정식 번호판을 달 때 정상적으로 보험도 함께 가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책임보험은 보험 시작일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종합보험은 보험 시작일 24시(시작일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시번호판 기간 동안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2. 차량 인도받기

  1. 탁송 직원이 직접 고객에게 인도
  2. 자동차 영업소에 탁송한 후 고객이 영업소에서 인도
  3. 고객이 제조사 출고장에서 직접 인도

 

탁송이란 남에게 부탁하여 대신 배송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는 일반 제품과 다르게 생산된 제품을 탁송 전문업체에 부탁을 해서 고객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탁송업체에서 직접 고객 집 앞으로 배송해 주는 것이고, 둘째는 자동차 영업소에 탁송하고 고객이 영업소로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탁송 외에 고객이 제조사 출고장에 직접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생산되느냐에 따라 수령지가 달라지는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출고지가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이 있습니다. 자동차 탁송료 줄이는 방법을 추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3. 차량 점검하기

모든 제품이 그렇지만 새 제품을 구매하면 고장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는 더더욱 점검이 절실한데, 문제는 자동차 주유도 안 해본 일반인이 차량 검수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차 검수 대행업체”에게 10~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검수를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영맨 입장에서는 혹시나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까 봐 본인들이 잘 확인해 보겠다고 하지만, 쿠팡이 아이폰을 점검해서 좋은 제품만 드리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직 정식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차량 소유 책임은 제조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함이 발생했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커뮤니티 내에서 가불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결함이 있음에도 교환, 환불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레몬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총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첫째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차량, 둘째 2km 미만 주행차량, 셋째 중대결함 2회 이상, 일반 결함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인도과정에서 의심이 되더라도 우선 차량 이전등록까지 완료해 놓고 향후에 더 문제가 발생하면 레몬법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4. 차량 등록 + 번호판 발급

  1. 영맨 대행 등록
  2. 본인이 직접 등록

 

영맨에게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차량 등록과 번호판 발급을 요청합니다. 요즘에는 차량 지식에 해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임시번호판이 붙은 상태로 인도받은 후 직접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후술 할 내용이지만 등록하고 나서 결함을 발견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등록 전에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시번호판에 적혀있는 날짜 이전에 반드시 차량 등록과 번호판 발급을 해야 합니다. 이 날짜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후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껏 신차 사놓고 등록 안 해서 차값에 맞먹는 벌금 내지 말자고요.

 

참고로, 출고되는 시점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일은 잘 없지만 출고일과 인도일 간의 갭이 너무 길어질 것이라고 답변을 받는다면 이전등록 날짜를 고려해서라도 잔금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보통 영맨들이 시점을 알려주긴 하지만 바빠서 깜빡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5. 최종 정산하기

이전등록을 통해서 자동차 신분증이라 불리는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정식 차량번호까지 나왔습니다. 보험사에 등록증 사본과 차량번호를 추가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결제 정산이 남아있습니다. 일시불로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 오토캐시백을 이용하신 분들은 차량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카드사 담당자에 연락을 해서 캐시백을 제공받으면 되겠습니다. 할부인 경우에도 프로모션과 할부 혜택을 약속한 상태라면 사후 연락을 취해서 제공받으면 됩니다.

 

영맨과 약속했던 딜러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제조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과 별도로 영맨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차량 등록까지 마치고 받는 것으로 보통 구두 계약이 되어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제조사에서 모르는 부분이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녹취록을 통해서 증빙자료를 챙겨놨을 겁니다. 나중에 영맨이 딴소리를 하면 녹취록을 제조사에 보내겠다고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차 구매 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고 전후로 해서 1,2편의 시리즈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일반 제품을 쉽게 구매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복잡한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천만 원 단위로 넘어가는 돈이 들어가는 구매절차이고 조금이라도 일이 틀어지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본 포스팅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즐겨찾기를 해놓고 구매 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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