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이전등록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좀 더 편리하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중고차는 좀 특별하게도 당근 마켓에서 중고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전등록하지 않아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절차와 방법을 올바르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해서 중고차 거래를 한다면 매매업자가 알아서 이전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전등록이란(=명의이전)

자동차를 파는 사람 A가 사는 사람 B에게 중고차를 팔고, 사는 사람 B가 중고차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법적으로 새기는 절차입니다. 명의이전이라고도 하는데, 내 차라고 떳떳하게 이름을 붙여야겠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파는 사람 A와 사는 사람 B가 함께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가서 이전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등록을 하면 바뀌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명의
  • 자동차 등록증

 

이전등록 신청기간

a.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b.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c.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d. 그 밖의 사유 : 사유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 원은 기본이고, 매 1일 초과할 때마다 만원씩 내야 합니다. 범칙금 한도는 50만 원이긴 하지만, 아무런 사유도 없이 이전등록을 미루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이전등록 절차

1. 파는 사람 A와 사는 사람 B가 둘 다 신청해야 합니다.

2. 파는 사람 A가 먼저 신청해서 차를 팔 준비를 합니다.

3. 사는 사람 B는 자동차보험 가입 후 이전등록 신청합니다.

 

둘 다 신청을 할 때, 각자 필요한 등록 서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둘 다 신청을 완료했다면 담당부서에서 이전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납부해야 할 비용을 알려줍니다. 사는 사람 B가 비용을 납부 완료하는 순간 중고차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 중고차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는데, 번호판을 변경하고 싶다면 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직접 구청이나 차량 등록사업소로 가야 합니다. 

 

[파는 사람 A의 경우]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신청 > 자동차양도증명 메뉴 클릭

3. 주민번호로 본인 인증

4. 양도증명서서식 작성, 출력, 서명

5. PDF 파일로 업로드

 

파는 사람 A가 조금 더 할 것이 많은데, 자동차 정보와 매매 관련 정보를 양도증명서서식에 작성해서 도장을 찍고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사이트에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하는 이유는 사는 사람 B에게 온라인으로 송부하기 위함입니다. 같이 도장을 찍어야 하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파는 사람 A가 할 일은 끝이 났습니다.

 

[사는 사람 B의 경우]

1. 파는 사람 A의 신청 완료 소식 들음

2. 자동차보험에 가입

3. 민원신청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메뉴 클릭

4. 개인 정보 입력

5. 양도증명서에 서명 후 PDF 업로드

6. 전자수입인지 납부확인증 업로드

7. 신청 버튼 클릭 후 완료하기

 

 

 

파는 사람 A가 작성해놓은 내용을 잘 확인하고, 양도증명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수입인지 3천 원을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PDF로 출력받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전등록신청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보를 입력할 때, 주민등록등본과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첨부됩니다. 내가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신청 후 사는 사람 B가 마무리할 일]

a. 취득세 : 위택스 지방세 납부

b. 수수료, 공채비용 : 위택스 계좌 납부

 

심사를 거쳐서 납부할 비용이 결정되면, 수수료, 취득세, 공채비용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따로 접속하면 안 되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별도로 위택스 결제창으로 들어가는 링크를 반드시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면, 세금신고를 하고 나서 나머지 비용들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납부가 완료되면 자동차 등록증을 인쇄할 수 있는데, 프린트해서 자신의 차에 보관하면 끝입니다. 인터넷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서로 협력을 잘한다면 하루도 채 안 걸립니다.

 

인터넷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 시간은 평일 9시 ~ 16시까지입니다.

2. 이전등록비 납부 시간은 오후 5시까지이며, 당일 납부만 가능합니다.

3.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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