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보험금과 함께 큰 목돈이 나가는 시기가 바로 자동차세를 내는 날입니다. 자동차 할부금을 내는 것도 버거운데, 세금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5가지를 확인하고, 절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할인방법 요약>
1.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자
2.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하자
3. 자동차 한 개를 오래 타자
4. 승용차요일제 참여하자
5. 마일리지 이용하자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5가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자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첫 새해를 맞이하고 얼마 있지 않아 연납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을 미리 낸 사람에게 세금 할인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1년 중에 가장 빠른 1월에 내신다면 1년 세금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납부할 수 있는데, 할인율은 각각 7.5%, 5%, 2.5%로 점점 줄어듭니다.
- 1월 납부가 좋은 또 다른 이유는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서 납부하기 편리합니다. 다른 월은 고지서 받으려면 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 참고로,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신청 하자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세금을 받고 있는데요. 2012년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량이라면 1월에 연납해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와 환경개선 부담금은 모바일로 연납 신청할 수 있는데, 서울지역은 서울시 STAX앱을 이용하시면 되고,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서울하고 지방은 왜 세금신고를 나눠놨는지 모르겠네요.
자동차 한 개를 오래 타자
자동차는 개별소비세라는 것을 내는데, 이유가 사치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신규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도 많이 부과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차를 이용하고 싶다면, 하나를 사서 오랫동안 타는 것이 자동차세를 할인하는 방법입니다.
- 자동차 연식이 3년 차부터는 1년에 5%씩 할인을 해주고, 총 5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하자
저탄소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각 지역별로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일제를 신청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지역별로 할인 대상이나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일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할인받은 세액을 전부 뱉어내야 합니다. 요일제를 신청하면 전자인증표를 발급받는데, 자동차에 부착을 하지 않거나,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요일제를 하지 않으면 바로 추징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 만약에 1월에 연납하고 나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했다면 할인금액을 환급해줍니다.
마일리지 이용하자
서울은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했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할인제도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시민만 가입할 수 있는데, 자동차 운행거리가 적을수록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는 방식입니다. 서울은 워낙 교통이 혼잡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이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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