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기차를 보급하려는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인데요. 구매하기 전에 세금 혜택을 얼마나 주는지 확인해보고, 자신이 전기차 구매 가격을 고려하는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에 적용되는 전기차 세금혜택 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세금 최대로 할인 받기

1. 개별소비세액은 출고가의 5%

2.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3. 취득세는 차량가격의 7%, 경차는 4%

 

전기차-세금혜택표
전기차 세금혜택 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감면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취득세 안내도 됩니다. 그런데, 150만 원이 나오면 10만 원 내야 합니다.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설명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비싼 돈 주고 구매하는 물건인 만큼, 혜택 받을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실수가 없습니다.

 

개별소비세액(출고가의 5%)

개별소비세는 사치품과 같은 특정 물건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을 붙이는 것입니다. 특정 물건을 누가 결정하냐면 바로 정부에서 합니다. 양주나 귀금속과 같이 굳이 없어도 되는데 개인의 가치를 높여주는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와 별도로 개소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사치품에 해당합니다.

  • 자동차 출고가도 비싸서 부담되는데, 세금까지 더 내야 하니 세제혜택을 통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ex)

1. 출고가(차량가액) = 7,000만 원

2. 개별소비세 = 7,000 x 5% = 350만 원

3. 전기차 감면 한도 = 300만 원

4. 전기차 개별소비세 = 50만 원

  • 기한 : 201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조건 : 기한 내 출고된 자동차
  • 유의사항 : 전기차 지원금 할인받은 최종금액이 출고가는 아닙니다.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지방교육세와 비슷한 개념인데, 자동차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국세에 포함됩니다.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둬들이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건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됩니다. 개소세를 납부할 경우, 교육세를 내면 됩니다.

 

ex)

1. 출고가(차량가액) = 8,000만 원

2. 개별소비세 = 8,000 x 5% = 400만 원

3. 전기차 감면 한도 = 300만 원

4. 전기차 개별소비세 = 100만 원 납부

5. 전기차 교육세 = 100 x 3% = 3만 원

  • 기한 : 201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차량 가격의 7%, 경차 4%)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나뉘어서 취등록세로 불렸는데, 지금은 통합되어서 취득세로 불립니다. 다른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 크기에 따라서 취득세가 다양한데,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감면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를 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이 있고요. 감면 한도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초과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ex)

1. 출고가(차량가액) = 9,000만 원

2. 개별소비세 = 9,000 x 5% = 450만 원

3. 교육세 = 450만 원 x 3% = 13.5만 원

4. 차량 가격 = 9,463.5만 원

5. 취득세 = 662만 원

6. 전기차 취득세 = 662-140 = 522만 원

  • 차량 가격 = 출고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차량 가격은 부가가치세(VAT)가 제외된 금액
  • 기한 : ~ 2021년 12월 31일까지
  • 취득세 부과율은 차량 종류마다 다르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취득세 혜택 중복여부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른 세금과는 다르게 중복혜택이 없습니다. 자신이 취득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중에서 가장 혜택이 높은 것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 가정이 7인승 이상 전기차를 사게 되면, 전기차 혜택보다 다자녀 가정 + 7인승 이상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만 적용됩니다.

  • 기한이 지나더라도 조세특별법으로 언제든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니, 업데이트가 되면 지속적으로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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