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길을 지나가다 보면 헬멧을 쓰지 않고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킥보드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로써는 저게 오토바이인지, 자전거인지 의아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 킥보드도 오토바이와 유사하게 법을 개정해서 안전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죠.

 

 

 

전동킥보드가 위험한 이유

킥보드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어렸을 때 타던 싱싱카와 유사합니다. 바퀴가 작은 데다가 차체가 높아서 무게중심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잘못 잡으면 언제든지 쓰러지게 되어 있고, 자전거와 같이 주차하기 위해서 받침대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발로 페달을 밟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힐 것 같은 장소에서는 속도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 하지만 전동킥보드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게도 무겁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인도에서 달린다면 자동차와 동일하게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법 개정(+벌금)

1.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

2.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벌금 10만 원)

3. 헬멧(안전모) 의무화(벌금 2만 원)

4. 사람이 다니는 보도 이용 불가(벌금 3만 원)

 

 

 

1.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

2020년 후반쯤에 안전문제로 인해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등록제를 실시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업체가 이렇게 많이 생겨나기 전에는 몇몇 업체들이 단순한 쉐어링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사고 건수가 급증했고 안전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 그래서 정부에서는 칼을 빼들고 5월 13일부터 교통법에 준하는 법을 개정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처럼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최대 시속 25km/h 속도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와 같은 개념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안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 타고 다녀도 크게 문제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도로의 살인무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 그래서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2.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벌금 10만 원)

이제 전동 킥보드는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5월 13일 이전에는 13세 이상이면 킥보드를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사실 크게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킥보드 관련해서 매년 사고 건수가 늘어나더니 2020년에는 517건에 달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안전 관련해서 법을 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 실제로 운전면허증을 검사할지 의문이긴 합니다. 

 

3. 헬멧(안전모) 의무화(벌금 2만 원)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헬멧이 아니라 자전거를 탈 때 사용하는 헬멧이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안 써도 됩니다. 대신 전동 킥보드나 전동자전거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때만 자전거 헬멧을 이용하면 됩니다.

  • 헬멧은 아쉽게도 개인이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대여하는 서비스가 생긴다면 좋을 것 같네요. 

 

4. 사람이 다니는 보도 이용 불가(벌금 3만 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자동차 도로 가장자리에 붙어서 위험한 곡예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현재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절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용해야 할까요?

  • 오로지 자전거도로 또는 자동차 도로(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타 벌금 행위

전동 킥보드는 1인용이기 때문에 2명 이상 타는 것이 금지되어있고, 어길 시에는 4만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이를 어길 시에는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그 자리에 바로 13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 만 16세 이하 어린이가 탔을 때에는 보호자에게 벌금 1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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