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면 공공과 민간아파트 구분 없이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납입인정 횟수와 인정 예치금인데요. 주택청약에서 "인정"이라는 단어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막상 알고 나면 굉장히 간단한 개념인데, 배경을 알지 못하면 단어만 봤을 때 확 와닿기 어렵습니다.

  • 오늘 납입인정 횟수와 인정 예치금이 주택청약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인정한다는 거야?

  • 공공 : 횟수, 일자, 납입금 3 총사
  • 민간 : 예치금

 

청약통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공과 민간 2가지를 모두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면서, 각각 청약 신청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통장 조건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을 맞추는 것을 "인정"이란 표현으로 대신해서 사용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살 집이 공공 일지 민간 일지 처음부터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통장 조건도 맞춰놓겠지만, 내 미래를 어떻게 알까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정부 담당자가 생각하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따라야 합니다. 즉, 통장 하나에 2가지 조건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1. 횟수는 필수고, 납입금은 케바케
  2. 납입인정 횟수와 인정 일자는 하나다

 

1. 횟수는 필수고, 납입금은 케바케

3기 신도시 어느 지역의 공공아파트 당첨 커트라인이 납입 횟수 192회(=16년), 납입금액이 19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커트라인에 해당되는 분들은 1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월 10만 원씩 청약통장에 납입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납입 횟수 192회를 인정받았는데, 정해진 약속을 지키면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 즉, 주택청약에서 인정의 의미는 정해진 조건에 맞게 납입을 했을 때 아파트 청약신청에 활용할 수 있는 공식 도장 같은 것입니다.

 

공공아파트는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매월 납입을 얼마나 성실히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납입하는 금액도 당첨 여부에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납입하지만 않는다면 "납입 횟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청약통장에 매달 2~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10만 원까지만 공공아파트 청약조건으로 인정합니다.
  • 예를 들어, 이번 달에 50만 원을 납입했다면 나머지 40만 원은 인정 안됩니다.

 

2. 납입인정 횟수와 인정 일자는 하나다

주택청약통장에서 납입인정 횟수(=회차)가 중요한 이유는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입니다. 납입 횟수가 인정되려면 정해진 날짜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날짜를 인정 일자라고 부르고, 납입인정 횟수와 한 몸인 셈입니다. 납입 방식에 따라서 인정일이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납입인정 횟수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납입 방식은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선납, 정기 납, 미납입니다. 자동이체를 걸어놓든 직접 납입을 하든 성실하게 납입을 하시는 분이라면 정기 납을 준수하실 겁니다. 몇 회 차 분을 한꺼번에 납입해놓는 것을 선납이라고 하죠. 아예 납부하지 않는 것을 미납이라고 합니다. 선납과 미납의 경우는 "납입 횟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아파트에 당첨이 되냐 마냐의 갈림길에 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미납의 경우, 늦게나마 납입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정기 납이나 선납하신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페널티 개념으로 납입인정일이 뒤로 밀립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미납된 것을 오늘 납입한다면 인정 일자는 6개월 후 이런 식입니다. 개인 납입 이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이 필요합니다. 

 

▶ 주택청약 미납회차 회차별 납입인정일 계산하기

 

민간분양 아파트

  • 예치금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미래안 등 브랜드 아파트를 민간분양이라고 부르는데, 공공분양과 다르게 예치금 총액만 잘 맞춰놓으면 통장 조건이 인정됩니다. 예치금이란 통장에 입금한 총금액을 얘기합니다. 공공분양에서 말한 인정 납입금액(최대 10만 원)과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은 공공분양 청약 경쟁을 할 때 누가 많이 납입했는지를 따지기 위한 용도입니다. 둘이 엄격히 다르다는 것 아시겠죠?

  •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민간분양의 경우 지역별로 정해진 인정 예치금이 각각 다른데,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택청약 지역별 예치금 알아보기

 

 

공공, 민간 둘 다 인정받는 방법

  1. 처음, 공공 기준으로 인정받아라
  2. 향후, 민간 기준에 모자란 만큼 금액 넣어라.

 

처음에 공공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간이 충족됩니다. 매달 10만 원씩 쌓다 보면 통 장안에 예치금이 점점 쌓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매달 10만 원씩 1년 동안 120만 원의 예치금이 쌓였고, 갑자기 민간아파트 청약 기회가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치금이 250만 원을 맞춰야 되는 조건이라면 나머지 130만 원을 한꺼번에 입금시키면 됩니다. 간단하죠?

 

안 그래도 주택청약 자체가 어렵기도 한데, 갑자기 납입인정 횟수라는 단어를 보고 멘붕에 빠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의 논리 흐름처럼 공공과 민간 2가지에서 가지를 쳐가면서 확인하다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모두 자신의 안락한 주거공간을 마련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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