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는 1순위, 2순위라는 등급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의 55% 이상이 1순위라고 합니다.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대한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납입인정금액입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장에 집어넣은 내 돈을 얼마까지 인정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통장 상품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청약을 위한 통장 상품으로 총 4가지가 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는 신규가입을 받지 않고 있고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 보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곧 청약통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모든 주택에 사용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독보적이면서 강력합니다.
  • 현재 은행 가서 청약통장 만들어달라고 하면 전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입니다.
  • 청약통장은 적금통장처럼 매월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납입인정금액이란

최소 2만 원 ~ 최대 10만 원까지

 

청약통장의 원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주택별로 청약통장 조건이 전부 다른데요. 예를 들어,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에 돈을 넣은 납입 횟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월 넣어야 하는 돈은 최소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인데, 납입인정금액은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 무슨 얘기냐면 한 달에 50만 원씩 넣는다고 하더라도 10만 원만 인정하고 40만 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굳이 인정받지도 못하는 40만 원을 추가 납입할 이유도 의무도 없고,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 10만 원으로 제한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주택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3. 국민주택 청약통장 조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총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은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짓는 주택인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LH 주공아파트입니다. 새로 지은 국민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청약 1순위에 들어야 하고, 청약통장이 그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 국민주택에 대한 청약통장 조건은 지역마다 다른데, 원칙적으로 납입인정금액과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납입인정금액을 최대 10만 원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돈이 많은 부자들이 훨씬 유리하겠죠.

 

4. 주택청약통장이 중요한 이유

1. 새로운 아파트 구매

2. 높은 이자율

3.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4. 주택청약 담보대출

 

1번부터 3번까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들 아는 내용이고요. 4번 내용이 생소하실 텐데,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계좌 안에 들어있는 돈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주택청약 담보대출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은행에 저축한 돈의 90~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분들은 이자가 높은 신용대출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 주택청약 담보대출의 이자는 보통 2% 내외로 한 달에 1,000만 원을 빌렸다고 하면 한 달 이자가 1만 5천 원 정도입니다.
  • 청약통장 자체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무용지물에 가까운데, 담보대출을 받아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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