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공식 홈페이지나 온라인 마켓에 표기되어있는 출고가만 보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 드는데요. 더 큰 충격을 받기 전에 추가로 결제할 항목들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탁송료가 20만 원 정도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관련 내용을 알게 된 이후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3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차량 구매 시 들어가는 항목
1. 차량대금에 포함되는 항목
계약금, 차량 가격, 탁송료, 단기 의무보험료, 부대비용
2. 차량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취득세, 공채, 차량 번호판, 증지대(수입인지), 등록대행수수료
차량대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차량을 구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계산할 때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3천만 원인데 탁송료가 30만 원이라면 취득세 계산할 때 차량가액을 3,030만 원으로 보는 것이죠. 할부이자도 취득세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 나머지 항목들은 가격이 크지 않아서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 차량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취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취득세를 내지 않고 자동차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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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금에 포함되는 항목
탁송료 왜 고객이 내야 하나?
탁송료는 차량을 배송하는 비용입니다. 일반 택배로 따지면 착불 개념인데요. 기본 원칙은 고객이 탁송료를 내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자동차 표준 매매약관 4조 2항에 따르면 생산장소 외 다른 장소에서 받을 때는 고객이 탁송료를 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생각해보면 삼성전자 생산공장에 직접 가서 구매해야 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 조금 의아하긴 한데, 일단 소비자법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죠.
탁송료가 제각기 다른 이유는 차종과 이동거리 2가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차의 경우 4~26만 원 선에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국산차와는 달리 외제차는 서비스 개념으로 탁송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탁송료에 민감한 이유는 차량 구매비용에 포함이 되어서 취득세에 영향을 줍니다.
- 자동차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구매비용을 줄이는 데 관심이 많은데, 그중에서 탁송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자동차 탁송료 줄이는 방법
단기 의무보험료
신차가 출고될 때는 정식 번호판을 달기 전에 임시번호판이 붙어서 나옵니다. 정식 번호판을 달기 전에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단기 의무보험"이라고 하고, 이것은 책임보험의 성격입니다.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자동차보험도 알아둬야 하기 때문에 책임보험, 종합보험 등의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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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 할부 인지대금
인지대금은 "인지세"라고도 하는데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중요한 문서가 발행될 때 내는 세금이고,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는 문서로 취급을 받습니다. 자동차에서 인지대금은 할부할 때 발생합니다. 자동차를 할부나 리스로 구매할 경우 일종의 대출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서를 남기고 인지세를 냅니다. 고객인 나와 카드사가 50%씩 내는 것이죠.
차량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등록비용 = 취득세, 공채, 차량 번호판, 증지대(수입인지), 등록대행수수료
위 항목들은 지자체에 별도로 납부하는 것인데, 직접 셀프로 해도 되고 제조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주고 대행업무 맡아도 됩니다. 위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취득세입니다. 자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인데요. 계산방법은 "차량가액 x 취득세율"입니다.
- 지방세법에 따라서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7%입니다.
공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채권입니다. 자동차가 원활하게 도로를 누빌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단체는 자금이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채권을 발행해서 차량 구매자에게 주고 돈으로 받습니다.
차량 번호판 비용은 5~8만 원 정도 듭니다. 등록면허세, 제작비용, 가드 비용, 설치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죠. 증지대는 차량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지방기관에서 담당자들이 각종 서류를 발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약 3천 원 정도 듭니다.
- 등록대행수수료는 제조사에서 등록 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데 들어가는 수수료이고, 약 5만 원 정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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