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전셋집을 마련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내 전세금(=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갈 필요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확정일자가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계약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신청하는 방법까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확정일자란

    계약서와 같은 증서가 법률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자를 말합니다. 보통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로 접하는 용어인데, 계약과 관련된 모든 범위에서 사용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상 문제가 생길 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에 전세금 안 돌려주고 버티고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 전입신고도 안 했는데,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도 될까요? 확정일자 받는 시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 시기

     

     

     

    신청방법 3가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확정일자를 받는 장점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해서 대기 탈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임대차계약서가 등기소 웹에 등록이 되어서 전자문서식으로 남게 되니까 계약서 종이를 버려도 됩니다. 어차피 들고 있다가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 웹에 등록된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도장이 찍힐 것이고,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받습니다.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주민등록증 스캔본 끝,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세요.

     

    1. 인터넷 신청방법

    인터넷등기소 >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 상단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규 > 계약정보 입력 > 신청 완료

     

    주변에 컴퓨터가 있다면 인증서 필요 없이 위 경로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인중개소에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2분 정도만 사용하겠다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어렵게 주민센터나 등기소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뱅크로 전세대출을 그 자리에 바로 신청하려고 확정일자를 빨리 받고자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버렸는데, 알고 보니 확정일자를 신청해놓고 등기소 담당자가 이걸 확인해서 완료처리가 되어야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30분 내로 처리가 되어서 부랴부랴 대출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수수료는 500원이고, 카드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마세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고 싶다면?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바로가기

     

    2.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하우스 앱 접속 > 좌측 상단 메뉴 클릭 >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 하단 확정일자 + 전월세 신고 신청 클릭 > 한번 더 클릭 >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중개소에 있는 컴퓨터를 빌리는 것이 찝찝하다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하우스 앱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인터넷 등기소는 처리 기간이 수분 걸리는데 반해서 즉시 처리를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굿!

    • 저는 확정일자 받는 시기에 이 서비스를 몰라서 컴퓨터로 했었는데, 역시 아는 것이 힘인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꺼내서 즉시 확정일자 받고 싶다면?
    스마트하우스 앱 설치하러 가기
     

    스마트하우스-확정일자(전월세)신고,임대관리 서비스 - Google Play 앱

    국내 최대 주택임대관리 전국 회원점 1,200호점 돌파! 전국 48,467여 세대 관리 중

    play.google.com

     

    3. 주민센터 방문하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대기번호표 뽑기 > 확정일자 요청 > 수수료 600원 > 신청 완료

     

    나는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는 것이 죽기보다 귀찮고, 종이서류로 가지고 있는 게 마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등기소보다는 주민센터로 가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다만 문제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정보들이 잘못 기재가 되어있으면 다시 중개소 사무실로 와서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문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셔야겠죠?

    • 특히 집주인이나 나의 주민등록번호, 꼭 확인하세요.
    • 중개인이 직접 작성을 하는 것이라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모바일로 확정일자 받는법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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