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배임 소송 판결문 요약 및 향후 벌어질 일
이번에 민희진이 신청한 배임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판결이 났는데 판결문을 정독하고서 내용을 좀 정리해 봤다. 유튜브에서 변호사들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내놨는데 이것도 모두 종합한 것이니까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내용은 2024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판결문 요약
배임은 민희진이 불법행위를 해서 하이브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결과적으로 민희진이 하이브에 손해를 입힌게 없다고 판결이 났다.
이렇게 결과만 보면 민희진이 100% 잘했고, 하이브가 잘못했다고 보여지는데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판사는 손해 여부만 따져서 결과를 냈을 뿐이다. 그리고 이번 소송은 가처분에 불과하다. 소송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제일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처분이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아주 세밀하게 보고 판단한 게 아니고 서로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서 판단한 거라서 정확한 판단을 원하면 고등법원까지 가야 된다.
판결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민희진이 배신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
- 민희진이 배임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 하이브에서 주장한 것은 모두 거절되었다.
- 하이브는 민희진을 주주총회에서 해임할 수 없다.
- 만약에 해임을 할 거면 200억 원을 배상하라
- 민희진이 주장한 300억이 거절되고 200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민희진 2차 기자회견
민희진 위해서 한수 접겠다고 하고 화해를 요청했는데 이미 어도어에서 장악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대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이브 주장이 100%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언급
소송 자체가 배임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민희진이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이겼다고 떠벌리듯이 자랑할게 못된다.
이미 배신 행위가 있었다고 판결문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다.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기 직전에 하이브에 걸린 거라서 민희진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여론전을 하는 게 미친 짓이다.
한마디로 얼굴에 철판 제대로 깔고서 동정표를 얻고 있다는 얘기.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은 민희진 말만 듣고서 하이브 욕하기 바쁠 것이다.
배신 행위가 정당한가?
배임 직전,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민희진이 기자회견을 포함 각종 인터뷰에서 뉴진스와 그의 부모님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이유가 배신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친구 사이에서 네 편 내 편처럼 편 가르기 하듯이 할 수는 있다만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경영인으로서 절대로 달가운 일이 아니다.
생각해 보자. 언제든지 배신 때릴 것 같은 친구, 직원, 부모를 어느 누가 친하게 지내고 싶겠나?
어도어 독립 시도는 정당한가?
만약에 외부 자금을 들여와서 독립까지 성공했다고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이브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행위가 된다. 근데 돈을 더 벌게 해주는 행위였다면 민희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모든 대표이사들이 계열사를 독립하려고 시도해도 괜찮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이건 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주주 간 계약이 허술해서 발생한 것이다.
하이브가 어찌 보면 민희진을 너무 믿은 탓도 있고 계약 내용도 좀 허술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이브가 처신을 잘못한 건 맞다.
경영권은 원래 저한테 있어요 언급
민희진은 아직도 본인이 어도어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절대로 아니다. 어도어의 주인은 하이브이다.
그리고 하이브가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앉혀놓은 것은 경영을 대신해서 해달라는 것이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다.
부동산으로 얘기해 보면 민희진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집에 있는 가전, 아이들이 본인 거라고 우기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민희진이 기자회견에서 경영권은 원래 저한테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경영 대리 자격이 있다고 얘기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도어는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양측 변호사들도 지금 이 사태가 민희진한테 한없이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민희진이 하는 행동, 말투들이 매우 불편한 모양이더라.
어차피 변호사들은 수임료 받고 빠지면 되는 거라 크게 신경 안 쓰는 모양인 듯.
향후 벌어질 일
회사에서
민희진은 고립이 된다. 어도어는 민희진과 하이브 측 이사진 3명, 이렇게 해서 총 4명의 이사로 구성이 되는데, 이사회를 열어서 얼마든지 민희진을 대표이사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사내이사로만 남게 되고 식물인간 취급을 받으면서 25년 말에 임기가 다 돼서 퇴출된다.
배신을 한 직원을 어느 누가 좋아하겠나? 자리만 보전할 뿐이다.
본안 소송
앞서 얘기한 대로 민희진이 소를 제기한건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가벼운 소송이다.
제대로 따져보자고 본안 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판결이 나려면 2028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
민희진 임기가 25년 말까지라서 판결 나기 전에 민희진은 이미 퇴사한 직원이기 때문에 하이브든 민희진이든 본안소송을 하더라도 서로 이득 볼 게 없다.
하이브가 미쳤다고 민희진하고 재계약을 하겠나?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배신자를 처단하려고 감사까지 진행한 거니까.
하이브는?
지금 뉴진스 팬들이 민희진 해임하지 말라고 1만 명 이상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엔터업계가 팬덤에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고민이 많을 것이다.
사실 민희진이 전문경영인으로 한참 멀었다고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론전을 펼치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본인을 위한 것인지 회사를 위한 것인지 구분도 못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회사가 감정에 호소하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닌데도 말이다. 그래놓고 주주가치 재고에 힘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민희진 측근 이사들이 모두 해임되고, 민희진이 장악력을 잃은 것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덩치가 큰 만큼 더 철저하게 직원관리를 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