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이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불가사의한 이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납 사실때문에 내 인생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국민연금 미납이라고 하면, 꼭 갚아야할 돈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처럼 생각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불이익이 무엇이고, 해결방안이 어떤게 있는지 꼼꼼히 짚고 넘어가봐야 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3년 10월 1일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미납했을 때 해결책
[국민연금 수령 조건]
1. 국민연금 가입조건 : 최소가입기간 "10년"
2. 연금액 산정기준 : "가입기간",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미납을 얘기하려면 가입기간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받을 연금액을 산정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입기간 중에 납부를 성실하게 해야하기도 하지만, 오늘 주제에서 다룰 미납 건이 발생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납은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있는 와중인데도 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빌미삼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미납이 발생하면 가입기간에서 제외시키거나, 미납액을 빨리 내라고 독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어쩔수 없는 이유로 미납하는 사례가 아니라면,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반드시 해주세요.
불이익
1. 미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 안됨. 노후에 받는 연금액 줄어들 수 있음
2. 장애, 유족연금 받을 수 없는 경우 발생
미납 자체가 불법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자신이 젊어서 낸 돈을 노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미납을 한다면 그만큼 노후에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것 말고는 단점이 없습니다. 다만, 미납 기간이 길거나, 미납액이 많다면 장애 및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조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1.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2. 사망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3. 사망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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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액 납부 프로세스
1. 미납안내문 받기 : 징수권이 소멸되기 전에 공단에서 우편으로 안내문 발송해줌
2. 미납액을 일시불로 내기 부담되면, 공단에 전화해서 "분할고지" 신청
3.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대 24회 분할 납부 가능
4. 납부방법은 공단에 문의
아쉽게도 미납액에 대해서는 인터넷 납부 서비스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납액이 발생하는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공단에 문의를 통해서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당사자 주소로 보내주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오해사항 해결
1. 미납액이 있으면 국민연금 못받는다?
>> 미납액이 있어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음
2. 가입기간 10년 못채우면 어떻게 되지?
>> 10년 못채웠을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함.
3. 재취업할 때 미납한 사실은 불이익을 준다?
>> 지역가입자가 미납하였다고, 재취업할 때 불이익은 없음.
다시말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성실하게 낸다면, 내가 낸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미납기간이 길어지면 국민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다음시간에는 미납과 반대인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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