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용직 막일을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걸 이해하려면 수급자 선정 기준과 일용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둘을 조합해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답은 정해져 있다.

본 내용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상담 사례

    혼자 사는 기초수급자분이 돈이 부족해서 한 번씩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한 적이 있다고 상담을 요청하셨다. 탈락되면 큰일이라고 노심초사하셨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자격 박탈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달 정도 예외가 되었다가 다시 수급자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데 소득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 상담을 요청한 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다.

     

     

    답변

    수급자 선정 조건을 넘어설 정도로 소득을 발생시키면 탈락된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일용직 근로를 하더라도 무조건 세금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소득을 자동으로 확인하게 되니까 꼼수를 쓸 수 없다. 다만, 암암리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일자리가 많은데 현금으로 받으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수급자 자격 박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이게 합법은 아니라는 것.

     

    소득세법 제2조 내용에 따르면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있다. 국가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아놓고 세금신고 안 하면 불법이다. 준사람도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부정수급 불이익

    본인이 수급자이면서 선정 조건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무조건 못 산다고 다 수급자가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가능하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이런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중위소득 개념도 모르면서 함부로 알바를 했다가 소득이 있다는 것이 들통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해서 그동안 받았던 것을 모두 뱉어내야 한다. 악의적인 의도로 했다는 것이 적발되는 동시에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니까 쉽게 생각할게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수급자 소득 신고 안 하면 불이익 및 해결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일용직과 막일

    용어를 좀 명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데, 막일이라고 해서 몰래 돈 주고 몰래 일 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는 기준으로 직업 종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루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분들을 일용직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막일이 속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일한다고 막일이 아니다.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제일 우선시되기 때문에 사람이 다쳐서 신고라도 들어가면 난리가 난다. 그래서 무조건 계약을 맺고 사람을 구하게 된다.

     

    그런데 세금 내기 싫어서 암암리에 알바자리를 알아보거나 친인척 소개로 현금을 받고 일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걸릴 일이 없어서 문제가 안 되는 것뿐이지 소득과 세금 관점에서는 불법에 해당한다. 시장에서 물건살 때 현금으로 결제하면 천 원 할인해 준다고 대놓고 장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일용직 막일 해도 될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아보았다. 생계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도움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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