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고 나서 알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킨 후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해결 방법까지 제시한다.

본 내용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상담 사례

    얼마 전에 20세 여자분이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데 생계급여를 받는 것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방법이 없냐고 상담 요청을 했다. 이 분은 2가지 목적 중 어느 하나도 놓치기 싫어서 고민을 했던 것인데, 하나는 남들처럼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수급자 생활을 벗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여유자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먹고살기 힘든 분들은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게 안타깝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나 살기 힘들다고 국가에서 그분을 위해 매달 500만 원 이렇게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반드시 시간과 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불이익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모두 정지된다. 그리고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마지막으로 보장받은 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를 다시 나라에 돌려줘야 한다. 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부정수급자가 몇 명인지 따라서 달라진다.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은 다 얻어맞는다고 보면 된다. 제발 하지 말자.

     

    소득 신고 시기

    본인이 스스로 자진해서 신고를 하는 것과 국가에서 알아서 조사하는 것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자진해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서 앞서 얘기한 형사처벌을 곧바로 받거나 그러진 않는다. 본인이 해당 사실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알아서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적으로 연 2회 주기로 국가에서 개인의 소득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든 종소세 신고기간이든 세금 신고도 같이 이뤄지고 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급자라면 신고 자체가 누락될 일이 거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이라는 게 단순히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에 신고하지 않고 숨겨놓은 것이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이걸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고 꽁꽁 숨겨두고 있으면 그게 바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이다. 직장을 다니는 수급자 분들은 문제가 될 일이 없는데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꼼수를 써서 소득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있는 사실 그대로 종소세 신고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

     

    해결 방법

    1. 국민생활보장제도 목적을 알아야 한다.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나는 무조건 살기 어려운 사람이니까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면서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노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학생 신분이라면 학위를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게 맞다. 반대로 남들처럼 욕심을 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국가장학금은 물론이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까지 모조리 이용하기 바란다. 대학생이지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은행권 대출도 존재하니까 참고하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생 대출 가능한 곳 3가지를 참고하자.

    수급자에게 대출의 장점은 재산 산정 시 차감되기 때문에 자격 박탈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2. 편법으로 돈 받기

    막일로 일해서 현금으로 돈을 받거나 계좌이체로 받을 때는 친구 계좌로 받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하게 되어있긴 하지만 그러지 않는 곳이 워낙 많아서 법이 닿지 못하는 곳이다. 후자는 불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는다. 어찌 되었든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이 사실을 알 방법은 전혀 없다.

     

    3. 장애인, 노인, 학생 등 소득 공제

    수급자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내가 얼마까지 돈을 벌어도 되는가?"이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조차도 계산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판단하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한두 개 정도로 종류가 별로 없다고 한다면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참고용으로 계산해 볼 순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벌어들이는 현금성 소득에서 30% 공제가 되어서 수급자 선정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24세 이하 수급자이거나 대학생 신분인 경우에는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다가 추가로 30% 또 공제를 해주는 특례가 적용된다.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은 6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30% 공제를 해준다. 이게 모의계산기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걸 통해서 수급자 탈락이 되지 않는 적당한 알바를 찾는 게 가능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소득 신고 안 하면 불이익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당장 돈이 필요하면 어쭙잖게 단기 아르바이트하지 말고 차라리 실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현명하게 대출을 이용하면서 시간을 버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도움 되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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