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일부 예외적인 사항에서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급자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만큼은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합니다.

  • 모든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수십 페이지의 분량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만 축약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 조건이 워낙 까다롭지만, 쉽게 접근하는 방법도 제시하겠습니다.

 

 

 

자동차 기준이 중요한 이유

기본적으로 수급자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의 소득조건입니다. 이 대원칙이 깨지는 순간 초기 신청에서 탈락을 하거나 중도에 탈락이 되곤 하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매달 고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 통상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가격대가 매우 저렴한 주택을 보유하거나 전셋집에 살고 있고, 자동차도 보유하면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 아래를 참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노려야 할 것은 수급자로서 어떤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동차 기준 대원칙

  • 100% 재산으로 본다

 

기초생활수급에서 자동차는 100% 재산으로 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가격이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금액 그대로 소득조건으로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준이 200만 원 아래인데, 어떤 사람이 근로소득 50만 원, 부동산 4,000만 원, 자동차 2,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합치면 200만 원을 훨씬 넘어버리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합니다.

  • 여기에서 부동산과 자동차를 근로소득 수준처럼 가격대를 낮추기 위해 소득환산율을 곱해줍니다.
  • 그럼 부동산 4,000만 원이 30만 원 정도로 내려가는 마법이 펼쳐지겠죠.

 

부동산은 금액대가 워낙 큰 데다가 기본생활에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그대로 소득으로 봅니다. 100% 재산으로 본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아무리 저렴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수급자가 될 확률이 무척이나 낮다는 결론이 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자동차 가격을 0원으로 보는 경우
  2. 자동차 가격을 50% 감면하는 경우
  3. 자동차 가격을 100% 적용하는 경우

 

쉽게 얘기해서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조건에 자동차라는 녀석이 방해되지 않도록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예외를 주는 대상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또는 생업용 자동차, 자동차 가격이 엄청 저렴한 경우 등입니다. 이런 사실만 놓고 봐도 자동차를 생활필수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급자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고르는 방법

  1.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2. 수급조건에 충족하는 차량가액 결정하기
  3. 중고차 가격 비교하기

 

 

 

1.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서 자신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 등을 합친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기준보다 낮게 나온다면 수급자로 결정이 되시겠죠?

  • 근로소득이 거의 없는데, 부동산, 주식이자, 자동차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계산할 때 입력해야 할 항목이 많아지니까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다른 재산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계산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2. 수급조건에 충족하는 차량가액 결정하기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나온 나의 소득이 8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만 원 내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0만 원은 차량가액에서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즉, 어떤 계산식을 사용하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20만 원이라는 금액에 맞춰서 차량을 구매하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경우 3가지 각각에 대해서 수급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차량가액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가격을 0원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금액이든 상관없이 구매하면 됩니다.
  2. 자동차 가격을 50% 감면하는 경우는 소득환산율을 4.17% 적용한다면 결과적으로 약 960만 원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면 됩니다.
  3. 자동차 가격을 100% 적용하는 경우는 소득환산율을 4.17% 적용한다면 결과적으로 약 480만 원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면 됩니다.
  4. 소득환산율이 100%인 경우에는 20만 원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런 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계산을 보다시피, 자동차 가격과 소득환산율 2가지에 따라서 차량 가격이 달라집니다. 2가지는 내가 장애인인지 생업용 자동차가 필요한 상황인지 배기량이 적으면서 차량 가격도 저렴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등 나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상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어떤 자동차를 구매하면 된다고 안내해주는 사이트가 있으면 좋을 텐데, 현재까지는 그런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고요.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내용을 확인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부분을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계산 예시처럼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될 수 있는 자동차를 고르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3가지

 

3. 중고차 가격 비교하기

수급조건에 충족하는 차량 배기량과 가격 등이 결정되었다면 중고차 시장에 문을 두드려봐야 합니다. 신규 차량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차 시세를 조회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는 SK엔카, KB차차차, 케이카 등이 있는데요. 기존 중고매매의 불안한 요소들을 대부분 제거를 하고, 우수한 품질로 승부를 보는 방식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조건에서 가장 저렴한 중고차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중고차 시세 조회 어플, 사이트 총정리

 

자동차 소유 장점

  • 담보대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수급자분들에게는 생계유지 또는 기타 소비를 위해서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출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점, 막상 대출상품을 알아보려고 하면 내용이 어려운 점, 실제로 대출심사를 받아보면 승인이 잘 되지 않는 점 등이 자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자동차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저소득으로 인해서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자격을 유지하는 적정선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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