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내는 이유와 절차상 장점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단순히 이론적인 부분을 확인하자는 게 아니다. 뭔가 뺏기는 것 같은 세금 납부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득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자는 것이다.

본 내용은 2023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 영어로 VAT. 근데 부가세라고 해서 다른 세금 종류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로 부르자. 제품이나 서비스에 들어있는 가치에 대한 세금이다.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가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만들어내는 것인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 장사하는 분들은 가치를 만들어내서 고객에게 돈 받고 판다.

    기본 세율은 10%이고,예외품목도 존재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액 계산식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내는 이유

    이유가 딱히 없다. 소득세를 내는 이유를 물어보면 딱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소득세를 보면 내가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왜 내야 되냐고 얘기를 하면 국가에서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돈이 흐르는 과정에서 세금을 매긴 것으로 보인다.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건 이유가 아니라 세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장점에 불과하다.

     

    세금은 이득을 바라지 않고 국가에 갖다바치는 돈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이게 다시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왜 내야하는지 이유를 따지고 들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가된 가치는 사업자에게 일을 해서 번 합당한 대가이기도 하면서 불로소득에도 해당된다고 본다. 어차피 가치를 정하는건 장사하는 사람들의 몫이니까.

     

    과일 쥬스 만드는데 들어간 원가가 100원이라고 해보자. 이걸 1,000원에 팔면 부가된 가치는 900원이다. 가치를 결정하는 건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500원이 될 수도 있고, 300원이 될 수도 있다.

     

    가치라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기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장점

    세금 자체의 장점이라기보다는 납부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또는 파생해서 발생하는 것들이다.

     

    1. 사업자 탈세 방지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면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탈세가 방지된다. 거래 내역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걸 쉽게 처리할 수 있다.

     

    2. 이중과세 탈피

    우리나라에서는 사고팔 때 모두 세금과 관련이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재료를 산 것에 대해서 환급받는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재료를 살 때 세금 내고, 재료를 팔 때 또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라서 국세청도 머리 아프고 장사하는 나도 머리 아프다. 이걸 2개로 쪼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처리한 다음에 환급금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돌려주는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중과세에서 자유롭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3.환급 버프

    재료를 사들일 때 매입세액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게 개긴도긴 이긴 하지만 기분이 좋다. 일본 소비세 환급과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다. 일본에서 재료를 사 와서 파시는 분도 있으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단기로 해외여행을 가서 해외에 있는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인데, 절차만 다를 뿐이다. 나라별로 제도가 다양해서 설명하기 조금 그런데, 일본을 예로 들면 여기는 부가가치세가 없고 소비세만 있다. 하루에 구매한 물건 총액이 5천 엔을 넘는 경우에 일본 소비세 환급이 가능하다.

     

    외국인을 전문적으로 받고 있는 매장에 가면 택스 프리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여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택스리펀을 원한다고 얘기하면 된다. 아예 대놓고 외국인만 결제하는 라인이 따로 있을 정도다. 대표적인 매장은 돈키호테, 드럭스토어, 유니클로 등이 있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내는 이유 및 장점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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