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3가지를 다룹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멋있는 차량을 말하는데, 사업자가 이걸 사고도 비용처리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본 내용을 통해서 개념을 파악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본 내용은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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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이란?
업무용 승용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부에서 2016년에 세법을 개정해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고, 그 대상을 다음과 같이 2가지 조건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 사업자 기장의무 : 복식부기 의무자
- 대상 차종 : 개별소비세 과세 차량
즉, 본인이 복식부기 의무자 개인사업자이면서 개별소비세를 내는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그 차량을 업무용 승용차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9인승 미만의 승용차가 있는데, 세단, SUV, 스포츠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차량과 다르게 비용처리가 달라서 절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란? 복식부기는 회계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든 거래내역에 대해서 빠짐없이 이중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비용처리란?
세법에서 비용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지출 또는 소비를 합니다. 비용처리란 총소득에서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입니다. 세무사들이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해당 지출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3가지
1. 소득세 중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 한도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사업자분들은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말 그대로 지출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 자체는 누가 봐도 지출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여기에 감가상각비 개념이 들어가면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 차량은 5년 동안 감가상각이 적용되어서 매년 800만 원씩 지출되었다고 인정합니다. 1년 차에는 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자산으로 잡혀서 소득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5년 후에는 4천만 원 전부 지출로 인정되면서 자동차는 더 이상 자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소득세는 내지 않게 됩니다.
- 내 돈을 지출해서 자동차를 구매했어도 자동차 자체만으로 소득과 같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금처리가 진행되는 겁니다.
2. 소득세 중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의 합은 연 1,500만 원 한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는 앞서 충분히 얘기했고, 이제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둘을 합쳐서 1,500만 원 한도이니까 유지관리비는 연간 700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고 차량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 사업자분들은 차량 유지관리비를 700만 원까지 채워서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유지관리비는 보험료, 수리비, 주유비, 통행료 등을 포함합니다.
3.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세는 차량을 구매할 때도 발생하고,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주유, 수리 등 유지관리에도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영업용 차량이나 경차, 9인승 이상 승용차 등입니다. 누가 봐도 생계유지를 위해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차량인 것이고, 나라에서 이를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 업무용 차량은 영업용 차량과 같지 않습니다.
소득세와 부가세 모두, 한도 제한 없이 공제받으려면?
위에서 개략적으로 언급을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인 경우에 소득세와 부가세 모두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과세 종류 : 일반과세자
- 영업용 차량 또는 개별소비세 면세 차량
즉, 차량 구매대금,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지출한 만큼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자동차로 하루 종일 운전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지출하는 족족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겁니다.
[개별소비세 면세 차량 종류]
-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 1,000cc 미만 경차
-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 화물차, 밴 차량
리스 vs 장기 렌터카
사업자분들은 목돈이 생기면 본인 사업에 투자하기 바쁘지, 자동차에 몰빵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구매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것이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해서 내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 리스와 장기 렌터카 2가지입니다.
- 리스의 경우 업체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을 구매했어도 리스 월 이용료에 포함된 차량 구매대금과 기타 부대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고 나머지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다. 추가로, 해당 차량 가격에 대해서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대출에 민감한 사업자 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 장기 렌터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 이용료 안에 차량 유지관리비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세금계산서를 받아 놓은 것으로 세금처리가 한 번에 해결되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장기 렌터카 리스 비용처리 총정리
지금까지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사업자인데 자동차를 가지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크고, 절세효과도 최대한 많이 보고 싶다면 차량 구매 방법과 절세 방법을 추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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