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경력직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의 단기 계약직으로 취업을 했다가 경력을 쌓은 뒤 더 좋은 기업으로 취업하는 움직임이 많은데요. 이외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재취업을 위해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실업급여 조건 4가지

1. 실직 전에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 이상 되어있어야 합니다.

2.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 이상이란 말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 동안 근무를 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인데요.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3개월 이상 일을 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5년 이상 다닌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곧바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계약직으로 1개월 업무를 했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됩니다.
  • 간혹 180일을 30일로 나눠서 실업급여 조건을 6개월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6개월 계약직도 실업급여?

첫 직장이 6개월 계약직이라면 결론은 일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180일이라는 조건은 6개월과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6개월 근무라도 주 5일, 주 6일 근무를 한다면 180일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주말, 공휴일 가리지 않고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계약직은 180일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 참고로, 6개월 계약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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