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는 매월 급여날에 4대 보험료를 공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퇴사를 하고, 공단에서 국민연금 미납 고지서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백수가 된 전 "직장인 A"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이 미납된 사실을 알고 불이익이 있을까 노심초사합니다. 분명히 자신은 성실히 납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해결해야 막막합니다.
직장인(=사업장가입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의 4.5%를 내고, 나머지 4.5%는 회사에서 내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을 공제를 하는데요. 근로자는 회사를 믿고 당연히 납부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회사를 다닐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근로자는 당연히 회사에서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으로 불이익에 대해
1. 4대보험 미납으로 "신용 문제" 발생
2. 은행 "대출 제한", 일부 금융 상품 제한
3. 가입기간 불인정으로, "연금 수령액" 줄어듦
국민연금 납부는 의무이긴 하나, 미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연하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를 미루다가 강제 징수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납부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아셔야 할 단어는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
1. 지역가입자는 미납기간이 3년이 지난 보험료는 납부할 수 없음
2. 체납처분으로 강제 징수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됨
3. 직작인(사업장 가입자)이라면 해당되지 않음
지역가입자가 된 "백수 A"는 3년이 지난 미납 보험료를 이제는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에 연금 수령액을 많이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회사에서는 3년만 버티면 회사에서 내야 할 4.5%의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전에 공단에서 납부하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러다가 말을 안 들으면 강제로 징수를 합니다.
불이익 해결방법
1. 신용 문제, 은행 대출 제한 >> "체납처분(압류=강제징수)" 기다림
2. 가입기간 불인정 >>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 제출, "미납 기간의 1/2" 인정
1. 체납처분(압류=강제징수) 프로세스
ㄱ. 퇴사 후, 미납 고지서를 통해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한 사실을 알게 됨
ㄴ. 공단에서 회사로부터 강제적으로 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함
ㄷ. "체납사실통지서"를 "백수 A"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 고지
ㄹ. 회사에서 체납 금액을 납부함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시점은 공단 담당자가 개인 미납액을 확인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면 재직 중에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될 테니 자연스럽게 공단에서는 회사에다가 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개인이 할 일은 없다는 것! "다만, 회사에서 미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억울하더라도 회사 잘 못 만난 탓으로 돌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수 A"에게 작은 희망이 있습니다.
2.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 제출 프로세스
ㄱ. "백수 A"는 "체납사실통지서"를 확인
ㄴ. 뒷면 하단에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 확인
ㄷ. 회사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공단에 제출
ㄹ. "미납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
계속 근로 중인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미납하고 있다는 체납사실통지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 임금에서 보험료는 자꾸 빠져나가는데, 미납이 되고 있으니 답답할 겁니다. 회사의 경영악화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직장인은 회사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길어지니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팩트
a. 회사가 내 돈 가지고 횡령한 것, 공금횡령죄로 고발 가능
b. 국민연금 미납은 임금 체불이 아님, 노동청 권리 구제 불가
c. 건강, 고용, 산재보험 등은 체납되어도 문제없음
d. 실업급여받을 수 있음
다만, 회사가 정해진 국민연금 보험료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공제를 했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 노동청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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