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소득기준으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매년 얼마를 수령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급여 종류 중에서 수령액 총 6가지를 소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인 가구 기준으로, 가장 인기 있는 생계급여는 2022년에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8만 원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 최소, 최대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각자의 조건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급여별로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2022년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공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핵심
-소득이 적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많음
-소득이 적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급여 수령액이 많음
급여별로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계산식을 적용하는 것과 적용 안 하는 것 2가지로 구분됩니다. 계산식을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계산하게 되고, 이것이 끝입니다. 예를 들어, 내 소득이 300만 원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되고, 100만 원이면 생계급여를 가장 적게 받고, 0원이면 생계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기초생활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령액은 가구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식구가 살고 있다고 해서 4명에게 각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에게 지급을 합니다. 어떤 4인 가구 생계급여가 10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면 100만 원만 받는 것이지, 400만 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용어를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 최저보장 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소득인정액 : 자신의 소득
최저보장 수준은 이 정도 소득 이하라면 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이 금액까지 준다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만 생계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고, 30%까지만 준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들을 소득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사람이 있고, 최고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이 있으면 기준 중위소득은 50만 원이겠죠. 여기에서 30%니까 15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준다는 식입니다.
계산식을 적용하는 급여들
1. 생계급여
= 최저보장 수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게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194만 4,812원인데, 여기에서 30%는 58만 3,444원입니다.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이기도 하면서 최저보장 수준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소득(=소득인정액)이 클수록 생계급여는 적게 받는 것이죠.
- 1인 가구 소득 0원 = 생계급여 58만 3,444원
- 1인 가구 소득 58만 3,444원 = 생계급여 0원
[2022년 생계급여 최대 수령액]
1인 가구 : 58만 3,444원
2인 가구 : 97만 8,026원
3인 가구 : 125만 8,410원
4인 가구 : 153만 6,324원
2022년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위 금액 이하면 됩니다. 앞서 생계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익혔으니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22년에 4인 가구일 경우 소득이 0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얼마일까요?
- 최대로 받을 수 있는 153만 6,324원이 됩니다.
2. 의료급여
- 본인부담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게 제공합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건강보험 적용항목에 대해서만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 2종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서 1종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2천 원만 내면 되지만, 2종은 병원비의 15%를 내야 합니다.
(내부 링크)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3. 주거급여
-임차료
-수선유지 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에게 제공합니다. 주거급여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월세 집을 임대해서 살고 있다면 임차료 혹은 임대료라고 부르는 월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다면 노후로 인한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가구별,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를 결정해뒀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은 32만 7천 원, 경기도 및 인천은 25만 3천 원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기준임대료를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기준 임대료 적용
- 기준 중위소득 30~ 46% : 본인부담금 제외한 임대료 적용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생계급여를 적용받는 기준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지역별로 할당된 기준 임대료를 지원해주는데요. 대신, 실제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대료만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고 있는 단독 가구인데 실제 임대료가 20만 원입니다. 서울의 기준 임대료가 32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20만 원만 지원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46%는 생계급여를 적용받는 기준이 아닙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보다 소득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본인 소득에서 생계급여 수준을 뺀 금액에서 30%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기준으로 혼자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월 70만 원이면 생계급여 수준인 58만 3,444원보다 약 11만 원이 많습니다.
- 11만 원의 30%인 약 3만 3천 원이 자기 부담금입니다.
-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5배 이상이라면 1만 원만 지원합니다.
수선유지비는 주택이 얼마나 노후되었냐를 판단하고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경보 수라고 해서 최대 457만 원까지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최대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 조건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 중위소득 30% 이하 : 수선비용 100%
- 중위소득 30 ~ 35% 이하 : 수선비용 90%
- 중위소득 35 ~ 45% 이하 : 수선비용 80%
[2022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1인 가구 : 89만 4,614원
2인 가구 : 149만 9,639원
3인 가구 : 192만 9,562원
4인 가구 : 235만 5,697원
계산식을 적용 안 하는 급여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게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지출 항목별로 세세하게 나눠서 조건에 해당되면 급여를 지원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근거자료를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을 해서 교육 관련된 모든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2년에는 천 원 단위를 생략하고 초등학생 33만 원, 중학생 46만 원, 고등학생 55만 원을 지원합니다.
-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전액 지원을 합니다.
[2022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
1인 가구 : 97만 2,406원
2인 가구 : 163만 43원
3인 가구 : 209만 7,351원
4인 가구 : 256만 5,40원
해산급여
-출생자녀 1인당 70만 원 현금 지급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여성분들 중에 출산을 하거나 출산 예정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1인당 70만 원을 복지 계좌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쌍둥이를 낳게 되면 곱하기 2를 해서 1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출생자녀의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지역별로 매년 공고를 하고, 지역 담당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제급여
-1가구당 80만 원 현금 지급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운반, 화장, 매장 등 사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가구단위로 받는 것이 원칙이고, 주민등록등본상 법적으로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더보기]
쿠팡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