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 1인가구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소개한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서 동시에 내가 매달 생계비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추가로 더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함께 진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알아보는 방법도 함께 공유하겠다.
본 내용은 2023년 2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인가구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승인하는 조건 중 하나로 최저생계비를 보는데,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246,735원이고, 다른 가구 인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즉, 해당 금액만 가지고 빚을 갚는 기간 동안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채권자에게 갚아야 한다.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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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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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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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7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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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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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6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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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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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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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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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5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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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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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8,4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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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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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7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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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추가 여부
생활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생계, 주거, 교육, 의료 4가지다. 이 중에서 주거와 의료 부분은 별도로 추가 요청이 가능하다. 주거비는 월세만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 20~30만 원 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 된다. 그러면 1인가구 기준으로 1,246,735원에서 20~30만 원이 더 추가된 상태로 최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의료비는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들 중에 병원을 반드시 다녀야 하는 경우라면 그동안 다녔던 진료내역을 잘 모아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제출하면 최저생계비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최저생계비 압류
개인회생 전에 채권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통장 압류가 걸리게 되면서 채무자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생계비만큼은 출금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있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에 별도로 압류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부분도 개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개인회생은 서류와 판단의 영역이다. 일부 변호사 또는 법무사 중에서는 신청만 해놓고 사후에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수료 외에는 더 이상 이득 볼 게 없다 보니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로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필터링 한 다음에 후기를 쭉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전화 또는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보면 믿어도 되는 분인지 바로 답이 나온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대화를 해보면 단지 돈을 좇는 사람인지 아니면 의뢰인의 고충을 생각해서 상담을 하는지 단번에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2023년 1인가구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빚 탕감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과 추가 정보를 탐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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