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새출발기금 대상자 조건 3가지와 온라인 조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신청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에 한해서 제공한다는 표현 때문에 예외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이 본인은 해당되지 않는 줄 알고 벌써부터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 내용의 설명을 꼼꼼하게 읽는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분들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대출 상품의 원금이나 이자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대출 원금이 3천만 원이라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1천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조정이 될지는 개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국가에서 판단을 합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금전적인 혜택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서 소개하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조건 3가지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했던 수많은 지원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되는 것이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인데 이것을 과거에 수령했던 이력이 있다면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수행한 사업자라고 이미 검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기존 대출에 대해서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이후에 폐업한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2.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부 실차 주는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사람을 말하고, 부실 우려 차주는 조만간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새출발기금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라는 기준입니다. 애매모호한 기준이라서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지원 가능한 대출은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모든 대출

    앞서 얘기한 대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대출은 안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출을 승인받는 그 당시에 서류상 나와있기로 개인 대출이라 할지라도 그 쓰임새가 사업용도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 또는 가계대출이 모두 지원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새출발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받은 대출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 분들은 가계대출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업종별,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대상

    1. 일반 개인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프리랜서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래에서 자세히 후술 하겠습니다. 개인이 채무조정을 받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 법원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 엄청난 상환금액과 월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다소 어리석은 짓일 수 있습니다.

     

    2. 폐업자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영업제한, 인원 제한과 같이 정부 규제가 시작된 날은 2020년 4월부터입니다. 이후부터 폐업을 했어도 기존 대출을 연체하지 않고 꾸준히 상환을 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 때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3. 임대사업자 외 기타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임대수익을 얻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의사 또는 변호사와 같이 전문직종으로 사업자로 분류가 되는 분들까지도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분들은 사회통념상 고소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와 구분을 짓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불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복지 혜택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4. 프리랜서 외 기타

    학습지 교사, 배달 라이더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어떤 직장에 소속되지도 않고 개인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까지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와 같이 소상공인의 기준에 충족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조회 방법

    새출발기금.kr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메인화면에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 자격조건을 조회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본인 정보를 토대로 자격을 조회하는 것인데, 내가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등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의신청을 해야 할 경우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스템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개인정보가 있다면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에 서비스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피해를 입었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않았던 분들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직접 증빙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때는 본인이 실제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기존에 받고 있는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당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직접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새출발기금 대상자 조건 3가지 및 온라인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는 금번 제도는 물론이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들을 적어도 3개 이상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처럼 매달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금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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