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또는 회사 다니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백수라서 당장 소득이 없는데 지역가입자라고 집에 우편물 하나가 날아옵니다. 바로 국민연금을 내라는 고지서인데요. 순간 드는 생각이 "나는 직장인도 아닌데 이걸 왜 내야 하나"입니다. 직장인일 때는 4대 보험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백수가 되고 나서는 지역가입자가 무엇인지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귀찮을 겁니다. 그래도 수능 공부하는 것보다 쉬우니 이런 문제가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천천히 알아봅시다.
국민연금 안내도 되는 방법
[국민연금이란]
1. 간단 설명 : 60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연금
2. 의무 가입기간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3. 가입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4. 추가 납부 여부 : 60세 이후 가능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야기는 소득이 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 나라에서 매달 주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짜가 아니고, 젊어서부터 매달 나라에다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금액을 가지고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60세 이후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월급에 4대 보험 공제가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시 돌려받게 되니까요.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해야 되나?
1. 소득이 있다면? 납부해야 한다.
2. 소득이 없다면? 납부 안 해도 된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퇴사 후에 보통 소득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자동으로 되십니다. 그러면 퇴사하고 불안한 마음을 살짝 가지면서 편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국민연금 납부고지서를 받으실 겁니다. 당장 낼 돈이 없다면 굉장히 당황하실 겁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으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방법
1.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국번 없이 1355)
2. 가까운 공단 지사로 방문
3. 메일, 팩스, 우편 이용
- 신청자 신분 및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부예외 필독 사항
1. 예외 기한 3년
2. 예외 기간 동안만큼 연금액 산정 제외
3. 기한 만료 후 연장 가능
4. 해외 취업, 유학, 이민도 신청해야 함.
퇴사 후 자동으로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들
1. 60세 이전에 퇴직 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납부예외"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금 보험료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청구서가 날아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2. 공적연금(공무원 등),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사만 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연재로 편성을 해서 퇴사 후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절차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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