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격조건에 가구단위로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당연히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한 가구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1 가구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에서 1 가구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기존 상식과 어긋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명쾌한 답변을 공유드립니다.

본 내용은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에서 1 가구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에서 보는 1 가구는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포함된 가구를 말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형제자매, 친인척분들이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1 가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계존비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수직 혈통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위에 해당되고 아버지, 어머니, 증조부, 증조모 등이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아래에 해당되고 자녀, 손주 등이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쳐서 직계존비속이라고 짧게 명칭 합니다.

     

    가구당 1명 의미

    근로장려금은 1 가구당 1명에게 지급되는 것이 불변의 원칙입니다. 위에서 얘기한 1 가구 개념을 적용해서 각각의 가구에게 오로지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죠. 1 가구에 지급 대상자가 2명이 있을지라도 1명에게만 줍니다. 한집에 3 가구가 있다면 가구별로 1명씩 지급하기 한집에 3명이 받는 셈입니다.

    • 근로장려금에서 가구를 판단할 때 주택 수로 보면 안 되고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형태에 따른 지급조건 판단

    1. 형제, 자매와 같이 사는 경우

    형제자매, 친인척들과 함께 한집에 사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각각의 가구로 봅니다. 위에서 설명한 1 가구 개념에서 형제자매, 친인척은 나와 수직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가구로 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혹은 모두가 뜻이 맞아서 대가족을 이뤄 한집에 같이 살 순 있지만 근로장려금 지급에 있어서는 별도 가구입니다.

    • 즉, 각각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형제자매, 친인척들의 재산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것도 각자 상황에 맞게 따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합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 명의로 된 집에 형제 가족과 같이 살고 있으면 형제 가족은 집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재산은 0원입니다.

     

    2.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경우

    이 경우는 부모님도 나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에 속하는 겁니다. 아직 솔로인 나는 단독가구로 신청할 것이고, 부모님은 홑벌이 혹은 맞벌이 가구로 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 경우는 1 가구에 해당되고, 지급대상자가 2명이기 때문에 불변의 원칙을 지켜서 대표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1 가구에 지급대상자가 여러 명일 때 소득조건은 따로 봅니다. 다만 재산조건은 1 가구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모든 재산을 합친 것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 내가 얹혀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의 재산조건은 아버지 명의 집입니다. 또 다른 예로, 아버지는 집이 있고 나는 자동차가 있다고 한다면 이 모두를 합쳐서 재산조건으로 봅니다.

     

    지급대상자가 복수일 때 지급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3.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3. 부부 따로 신청한 경우

    이 경우는 맞벌이 부부가 근로장려금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일단 신청한 사례입니다. 부부 둘이 따로 신청하는 것은 1 가구 1명에게 지급되는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표 1명이 최대 3백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맞벌이 부부가 직장 위치가 서로 달라서 따로 사는 경우에도 1 가구로 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서로가 세대주로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통해서 법률상 부부가 되어있다면 무조건 1 가구에 해당되고, 이는 근로장려금에도 반영되는 원칙입니다.

    • 즉,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면 거주지 상관없이 근로장려금은 대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대출 정보

    보통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3개월 이상 재직을 하고 있다면 한도는 적더라도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일용직, 단순 노무직, 임시직인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특수형태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졌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 종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소득 서민대출 관련 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서 가구당 1명 지급기준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1 가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하고,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대표 1명에게만 지급한다는 대원칙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조세특례 제한법의 원칙을 기준으로 모든 경우를 판단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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